고용·노동
1개월 8일 근무자 2일 무급휴무 일할계산
안녕하세요, 한달에 8일이 만근인 근무자가 기본급 300만원일때, 8일 중 2일을 무급휴무하였다면 (400/8)*2의 금액을 일할계산으로 차감하여도 노무적으로 이슈가 없는지 혹은 이 방법 말고 다르게 계산을 하여야하는지 궁금합니다.
2개의 답변이 있어요!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
일할계산은 해당 월일수로 나누는 것이지 실근무일수로 나누는 것이 아닙니다. 즉, 월 급여가 300만원이고 2월에 2일 무급으로 휴무한 때는 경우 300만원/28일*2일=214,290원을 공제하고 지급해야 합니다.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
한달에 8일이 만근이면서 소정근로시간이 1주 15시간 미만으로 설정되어 있다면 질의와 같이 임금을 계산할 수 있습니다.
이와 달리 소정근로시간이 15시간 이상이라면 주휴일을 고려하여야 하므로 계산방법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
정확한 계산방법은 근로계약의 내용에 따르게 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