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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용·노동

진득한생쥐2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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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일 11시간 근무자 미사용연차수당 계산

1일 12시간 근무하는 근로자(휴게시간 1시간 포함)가 있는데 이번에 퇴사를 하게 되서 미사용연차수당을 정산하려고 합니다.

이 경우 법정 주소정근로시간인 8시간으로 책정해야하는건가요, 아니면 11시간으로 책정해야하는건가요?

2개의 답변이 있어요!

  • 류형식 노무사

    류형식 노무사

    류형식 노무사사무소

    안녕하세요. 류형식 노무사입니다.

    1일 실 근로가 11시간이라고 하더라도 연차휴가 등은 법정 근로시간 이내에서 근로하기로 정한 '소정근로시간'을 기준으로 발생하므로 8시간이 최대입니다. 따라서, 1일 8시간에 해당하는 연차휴가 미사용 수당을 지급하시면 될 것입니다.

    미사용수당 산정의 기준 금액은 그에 대한 취업규칙 등의 별도의 규정이 없으면 통상임금으로 지급하되 휴가청구권이 있는 마지막 달의 통상임금으로 지급(근로개선정책과-4218, 2013.07.19)해야 합니다.

  •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

    연차휴가는 1일 소정근로시간에 대하여 유급으로 근로제공 의무를 면제하는 것이므로 1일 소정근로시간은 8시간을 초과할 수 없어 8시간분을 지급하면 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