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이용연세무회계사무소의 이용연 대표세무사 입니다.
법인세 확정신고납부시 법인 주주의 주식수가 변동이 발생한 경우 법인은
'주식등변동상황명세서'를 작성하여 본점 관할세무서에 제출해야 합니다.
이 경우 밠행주식수는 변동이 없더라도 '주식등변동상황명세서'에 주주별로
양도, 증여, 상속, 증가, 감자, 기타 사유 등에 해당 증감 주식수를 기재하여
제출을 해야 하는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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