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제
전세연장관련 질문드립니다. 도와주세요
현재 빌라에 전세를 살고 있는 신혼부부입니다.
만기는 23년 1월 초 입니다. 헌데 집주인이 빌라를 매매한다 하였고 22년 6월쯤 어떤 분(빌라를 매수할 사람?)이 집집마다 돌아다니며 집을 매매 할 생각이 없으시면 계약만료시 나가야 한다고 통보 하였습니다.
하지만 22년 8월 까지 빌라 8호수중 3개 호는 매매가 되었고 저희 호수는 매매가 되지 않았습니다.
인터넷을 알아보니 6개월이 지난 시점에는 매매가 되어도 집주인이 실거주를 주정할 수 없고 계약갱신청구권을 요구 할 수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집주인과 통화하니 집주인은 매매 권한을 다른 분에게 넘겼고(매매 권한을 넘겨서 매매를 하고 돈을 받는다는 말 같습니다. 계약금은 받았다고 말했음, 아직 우리 호수 명의는 현재 집주인) 그분의 연락처를 알려줄태니 통화를 해보라고 합니다.
질문드리고자 하는 내용은 매매권한은 넘어갔어도 아직 소유주는 현재집주인이고 저희는 계약갱신청구권을 사용하여 2년 연장을 하고 싶은데 집주인은 본인은 권한이 없다 매매권을 넘겼다하는 상황 어떻게 대처해야할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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