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규직인데 사업자등록증 발행하고 수입이 나도 상관 없을까여?

2020. 08. 14. 00:51

정규직인데 사업자등록증 발행하고 수입이 나도 상관 없을까여? 회사가 알면 불이익이 있을까봐 고민이 많습니다. 법적으로 문제가 있을지.... 좋은 답변 기다리고 있겠습키다. ~~~~~


총 2개의 답변이 있어요.

슬기**** 전문가 인증 뱃지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설민호 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사내 취업규칙에 겸업금지 규정이 있는 경우에는 문제가 될 수 있습니다.

그러나 공무원이 아닌이상 일반적으로 겸업에 대한 자유는 보장되어야 할 것이기에 취업규칙에 겸업 금지가 규정되어 있다는 사실만으로 전면적으로 금지가 되는 것은 아닙니다.

수입이 난다고 하여 회사로 통보가 가는 경우는 특별한 경우(사업소득이 엄청 늘어나서 국민연금 월기준소득상한을 초과하는 경우)가 아니고서는 발생하지 않습니다.

법상으로 문제될 것은 없습니다.

감사합니다.

2020. 08. 16. 00:3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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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법무법인 아우름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박기훈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공무원의 경우에는 법으로 겸직이 금지되지만, 일반 사기업의 경우에는 법률로 강제하는 것은 아닙니다. 다만, 일정 규모 이상의 회사는 회사내규, 정관, 사칙 등으로 직원의 업무와 근로조건 등을 정하고 있는 경우가 있고, 겸직을 금지하는 조항을 두는 경우도 있습니다. 먼저, 회사에 이러한 내부규정이 어떻게 되어 있는지 확인하는 것이 좋겠습니다. 또한, 겸직이 가능하다고 하더라도 회사의 업무시간 중 근무하는데에 영향을 미친다면 이 역시 회사의 입장에서는 근무태만으로 징계사유로 삼을 수도 있습니다. 따라서, 내부규정이 어떤지 확인하고, 이를 금지하는 규정이 있다면 처음부터 불가능한 것이고, 규정이 없다면 겸직은 가능할 것이지만 회사업무에 차질이 없는 범위 내에서 가능하다고 볼 수 있겠습니다.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2020. 08. 14. 10:3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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