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진지한석화구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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알바가 다치면 장이 치료비 내주는건가요?

알바생이 오븐기에서 음식 꺼내다 손등에 화상을 입었습니

다. 내일 병원에 간다고 하는데요.

이럴경우 회사일 하다 다쳤으니 사장이 병원비 내 주는게 맞

습니까?

아니면 알바생이 본인 부주의로 일어난 거니 본인이 치료비

내는게 맞을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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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3개의 답변이 있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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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호병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드립니다.

    업무 중 부상이므로 사용자가 치료비를 부담해야 합니다.

    치료기간이 4일 이상일 경우에는 산재보험으로 처리할 수 있습니다.

  • 안녕하세요. 이기중 노무사입니다.

    일하다 다쳤으면 본인 부주의 여부는 따지지 않고 무조건 산재에 해당합니다. 산재처리를 해야 하고 치료비와 휴업급여는 사장이 아니라 산재보험에서 지급합니다.

  • 안녕하세요. 김용인 노무사입니다.

    근무 중 사고로 3일 이상 요양이 필요한 경우 산재신청을 하면 되는 것이고,

    3일 이내의 요양에 대해서는 근로기준법상 재해보상기준에 따라 보상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근로기준법 제78조(요양보상) ① 근로자가 업무상 부상 또는 질병에 걸리면 사용자는 그 비용으로 필요한 요양을 행하거나 필요한 요양비를 부담하여야 한다.

  • 안녕하세요. 김형규 노무사입니다.

    알바생이 오븐기에서 음식 꺼내다 손등에 화상을 입었습니

    다. 내일 병원에 간다고 하는데요.

    이럴경우 회사일 하다 다쳤으니 사장이 병원비 내 주는게 맞

    습니까?

    -> 업무상 재해 문의로 사료되며,

    문의하신 경우, 업무상 재해에 관한 내용으로 업무를 수행하는 중에 업무에 기인하여 발생한 재해는 관할 근로복지공단 지사에 요양급여 등을 청구하시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손인도 노무사입니다.

    업무상 재해를 입었다면 해당 근로자는 사업장 소재지 관할 근로복지공단에 직접 산업재해를 신청하여 승인을 받아 각종 보상(휴업, 장해, 요양 등)을 수령할 수 있습니다.

  • 안녕하세요. 박대진 노무사입니다.

    업무수행 과정에서 부상을 입었다면 고의가 아닌 이상 회사에서 치료비를 지급하는 공상처리를 하거나 4일 이상의 치료를 요할 경우 산재처리를 하는 것이 맞습니다.

  • 안녕하세요. 김지훈 노무사입니다.

    근로자가 업무상 부상 또는 질병에 걸리면 사용자는 그 비용으로 필요한 요양을 행하거나 필요한 요양비를 부담하여야 합니다. 오븐 사용이 업무상 행위이므로 회사에서 치료비를 내주거나 산재로 처리해야 할 것입니다.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박정준 노무사입니다.

    오븐기에서 음식을 꺼내다 손등에 화상을 입었다면, 산재사고 이므로 산재신청을 하여 처리하여야 할 것입니다.

  • 안녕하세요. 이수연 노무사입니다.


    업무 중 고의 또는 과실로 인한 사고로 상해를 입었을 때에는 산업재해보상보험법에 따른 산재처리를 하는 것이 원칙이며, 산재 승인 시 근로복지공단에서 요양급여 및 휴업급여가 모두 지급되므로 사용자가 지급할 치료비는 없습니다.


    다만 여러 사정으로 산재처리를 하지 않는 경우에는 합의에 따라 치료비를 사용자가 지불할 수도 있습니다.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일하다 다치면 산재처리를 하시면 됩니다. 이 경우 병원비와 일하지 못한 기간에 대한 휴업급여를 공단에서 지급합니다.

    회사에서 지급하지 않아도 됩니다.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류갑열 노무사입니다.

    근로자가 근로도중 부상을 입었다면 산재처리가 가능합니다.

    병원 원무과에서 산재신청을 하시기 바랍니다.

  •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

    업무 중 업무에 기인하여 발생한 재해는 업무상 재해에 해당합니다.

    업무상 재해 발생 시 사용자는 이에 대한 보상 의무가 있으며, 산재보험에 가입되어 있는 경우에는 산재신청이 가능합니다.

    산재처리를 하지 않고 사용자가 직접 보상하는 경우에 근로자의 부주의나 과실을 고려하여 보상액을 산정하게 됩니다.

  •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

    산재보험법상 재해보상은 과실여부를 따지지 않습니다(무과실책임). 따라서 해당 사업장에서 업무수행 중에 발생한 사고로 화상을 입어 4일 이상의 요양이 필요한 때는 관할 근로복지공단지사에 산재신청을 할 수 있으며, 산재승인 시 치료비등 요양급여 및 취업하지 못한 기간에 대한 휴업급여를 지급받을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