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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용·노동

살짝쿵즐거워하는포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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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4.10.10

퇴직후 실업급여 수급중 퇴직전 월급 출장비 지급문제없나요?

퇴직후 실업급여 수급중 퇴직전 월급 출장비 지급문제없나요?

예시 10월 7일퇴사

수급자격인정

실업급여수급

11월 20일에 퇴직전 월급 및 출장비 지급시

수급자격에 대한 영향?

감액 여부?

궁금합니다

3개의 답변이 있어요!

  • 박대진 노무사

    박대진 노무사

    노동법률사무소 그날

    24.10.11

    안녕하세요. 박대진 노무사입니다.

    퇴직후 실업급여 수급중 퇴직전 월급 출장비 지급 문제 없습니다. 고용센터에 퇴직 전 출장비라는 것만 확인해주면 됩니다.

  •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실업급여는 실업급여를 받으면서 일을 하여 소득이 발생하는것을 제한합니다. 질문자님의 경우 실업급여 신청전에

    이미 발생한 소득이므로 실업급여 수급중에 받는다고 하여 실업급여 금액이 감액되거나 하는 불이익은 없습니다.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권병훈 노무사입니다.

    취업신고의 기준은 수급기간 근로를 통해 발생한 임금에 국한됩니다.

    취업전에 발생한 근로의 대가인 임금 및 출장비는 해당하지 않습니다

    설령 부정수급과에서 이를 문제삼더라도 소명이 가능할 사항으로 사료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