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 52시간 초과 근무 신고 시 회사에 어떤 타격이 가나요?
주 52시간 초과 근무, 휴일 없이 일하고있습니다.
5인 이상 사업장이며, 퇴사 시 실업급여 신청과 함께 노동청 신고를 고민중입니다.
노동청에 신고 시 회사에는 어떤 타격이 가나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호병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드립니다.
회사는 징역형이나 벌금형에 처하게 될 가능성이 있습니다.
현행 근로기준법은 사용자가 주 52시간제를 위반할 경우 2년 이하 징역이나 2000만원 이하 벌금형에 처하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이기중 노무사입니다.
근로기준법상 주 52시간 초과 근로는 형사처벌 대상입니다. 벌금형이 부과될 수 있습니다.
해당 사업장이 상시 사용하는 근로자 수가 5인 이상이고 근로기준법 제59조에 따른 특례업종에 해당하지 않는 한, 사용자는 주 52시간을 초과하는 근로를 시킬 경우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집니다.
안녕하세요. 김지수 노무사입니다.
근로기준법에 따라 형사처벌될 수 있으며
초과근로에 대해 수당 지급 의무가 발생할 수 있습니다.
답변이 도움되셨다면, 추천, 좋아요 부탁드립니다.
오늘도 즐거운 하루되세요.
안녕하세요? 손인도 노무사입니다.
귀 질의의 사실관계만으로는 명확히 판단이 어려우나, 회사에 2년 이하 징역이나 2000만원 이하 벌금형에 처하도록 규정되어 있습니다.
특례 업종이 아닌 사업장에서 주 52시간의 근무시간을 넘기면 사업주는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2,000만원 이하의 벌금 등의 처벌을 받습니다.
주52시간을 초과하여 근무하는 경우 근로자에게는 이에 상당하는 연장근로수당 지급 의무가 있는 것과 별개로, 사업주에게 3년 이하 징역 또는 3천만원 이하 벌금이 부과될 수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안민선 노무사입니다.
질의에 대한 답변드립니다.
[질의]
주 52시간 초과 근무, 휴일 없이 일하고있습니다.
5인 이상 사업장이며, 퇴사 시 실업급여 신청과 함께 노동청 신고를 고민중입니다.
노동청에 신고 시 회사에는 어떤 타격이 가나요?
[답변]
주 52시간 초과 근로를 시키는 경우 노동청에 신고할 수 있습니다. 이에 따른 각종 수당이 지급되어야함은 물론이고 사안에 따라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할 수 있습니다.
👩⚖️답변이 도움되셨다면 하단에 '좋아요👍'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