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노동

생산직 관련 급여 질문 급합니다!!!

09:00~21:00 근무이며 격주로 토요일 09:00~15:00까지 근무합니다

휴게시간은 점심시간 1시간 저녁시간 30분 쉬는시간 오전 10분, 오후 10분, 저녁 이후 10분 해서 총 2시간입니다

기본급 217만원 운전수당 20만원 식대 20만원 그리고 나머지 수당으로 총 급여 350만원을 맞추려고 합니다

위 금액이 연차수당을 포함한 금액으로 설정하려고 하는데 혹시 법적으로 문제가 되는 부분이 있는지 궁금하고 연차를 사용했을 때 월에 차감되는 연차수당은 얼마인지 궁금합니다!

4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손인도 노무사입니다.

    일 2시간 및 토요일 근무시간은 연장근로시간으로 분류하여 그에 맞는 수당을 책정하시면 됩니다. 연차수당은 '통상시급×1일 소정근로시간'으로 정하시면 됩니다.

    연장근로수당=통상시급×연장근로시간×1.5

  • 안녕하세요. 백승재 노무사입니다.

    그냥 맞춰서는 안 되고, 연장근로수당을 정확하게 계산해서 포함시켜야 문제가 되지 않습니다. 휴게시간 2시간씩 적용하면, 평일 근로시간은 10시간입니다. 하루 2시간씩 연장근로발생하며, 토요일 격주도 모두 연장근로입니다. 운전수당, 식대가 고정급이라면, 통상임금에 해당하므로, 연장수당, 연차수당 계산시 반영됩니다. 사장님이 질문주신 것이라면 노무사에게 구체적으로 상담받으시고, 근로계약서를 작성하는 것이 좋습니다. 기본적인만 적어드리겠습니다. 기본급 217만원, 연장수당 (2시간*5일*4.345주*1.5배+5시간*1/2*4.345주*1.5배)*12,296원. 350만원을 조금 넘을 것 같습니다.

  •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

    최근 고용노동부의 포괄임금제 오남용 지도지침에 따르면 연차수당을 월 급여에 포함하여 지급하는 것은 고용노동부에서 법 위반으로 판단할 수 있습니다.

    근로기준법 제60조 위반 사항에 해당할 수 있습니다.

    또한 질의의 기본급과 수당을 기준으로 하여 연장근로수당을 산정하면 약 150만원 가량이 되므로, 350만원 내에서 맞출 수 없습니다.

    고정OT의 설계가 필요할 것으로 판단됩니다.

  • 안녕하세요. 박대진 노무사입니다.

    근로기준법 53조 1항에 의거하여 주 평균 52.5시간 근무는 법정 연장근로 한도를 초과하므로 토요일 근무 조정등을 통한 적법한 시간 설계가 선행되어야 합니다 연차수당 선지급은 동법 60조에 따른 휴가 사용권ㅇ르 침해하지 않는 범위 내에서 항목별 금액을 명시한 경우에만 유효하며 실제 휴가 사용시 해당 수당분은 차감 정산됩니다. 통상시급 10382원을 기준으로 산정한 8시간 임금인 83056원이 1일 연차 사용에 따른 공제액의 기준이 됩니다. 현재의 근무 스케줄은 사업주의 법적 처벌 위험이 높으므로 근로시간 단축과 수당의 명확한 세분화가 담긴 계약서 작성이 필요합니다.

    평일 실근로시간은 10시간(12시간 - 휴게 2시간)으로 주 5일 근무 시 이미 50시간에 도달합니다. 격주 토요일 6시간 근무를 합산하면 주당 평균 2.5시간의 추가 근로가 발생하여 주 평균 총 근로시간은 52.5시간이 됩니다.

    연차수당을 월급에 포함하여 선지급하더라도 근로자의 연차휴가 사용권을 박탈하거나 제한해서는 안 되며 근로자가 실제 휴가를 청구할 경우 사용자는 이를 반드시 허용해야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