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게임을 할 때에 부모님욕과 더불어서 가족 및 성추행을 하는 사람들은 어떻게 신고가 가능한가요?
게임을 할 때에 부모님욕과 더불어서 가족 및 성추행을 하는 사람들은 어떻게 신고가 가능한가요?
그런 경우에는 특정성이 드러난다면 신고가 가능한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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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개의 답변이 있어요!
성폭력범죄의 처벌등에 관한 특례법 제13조 상의 통신매체이용음란죄는 자기 또는 다른 사람의 성적욕망을 유발하거나 만족시킬 목적으로 전화, 우편, 컴퓨터, 그 밖의 통신매체를 통하여 성적 수치심이나 혐오감을 일으키는 말, 음향, 글, 그림, 영상 또는 물건을 상대방에게 도달하게 함으로써 성립하는 범죄입니다.
통매음으로 고소를 진행할 여지가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최성표 변호사입니다.
특정성 공연성 요건이 충족될 경우 모욕죄 고소가 가능할 것으로 보입니다. 이에 대한 증거자료를 잘 수집하셔서 고소해보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
상대방의 명예훼손 내지 모욕에 대해서는 특정성이 인정되어야 하는데 게임 내에서는 익명성으로 인하여 인정되지 않을 가능성이 높습니다.
다만 상대방과 서로 시비가 붙은 게 아님에도 갑자기 먼저 성적인 비하 발언을 반복하는 경우 통신매체 이용 음란죄에 해당할 수는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