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호우주의보로 기차 200분 이상 지연됐는데 숙박 업체에선 환불이 불가하다고 합니다 환불 받을 방법이 있을까요?
소비자분쟁해결기준에 의거하면 천재지변 중 하나인 호우주의보로 여행이 어려울 경우에 환불이 가능하다고 되어 있는데 숙박 업체에선 아예 이동 수단 이용이 불가한 경우가 아니기 때문에 환불이 안 된다고 하네요
이런 경우 원래 환불이 1%도 되지 않는 걸까요? 환불이 가능한 건지 알고 싶습니다
1개의 답변이 있어요!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
소비자분쟁해결기준은 권고적인 의미가 있고 강제적인 것은 아닙니다. 계약체결 시의 환불기준에 따라서 환불가능여부가 달라지겠습니다. 소비자보호원 등을 통해 도움을 받아보시는 것도 도움이 되십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