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동하는거 보면 이혼답인데 어찌해야할까요?

아내가 스쿠터를 사서 다른남지를 만나고 다닙니다. 막내가 이제 중1이라고 일을좀해아 되지않겠냐고 자기 능력도 좀 키우라고 했더니 참고로 아내는 간호조무사입니다.

자기는 일하는거는 싫고 집에서 쉬면서 자기좋아하는거 힐거라고 하더니 당근에서 돌싱모임에 가입하여 모임에나가 남지는 만나 음식을해서 가져다줍니다.

낮에 출근하여 집에가면 분명 어제 저녁에 음식을했는데 그게 바닥입니다.

아내에게 다그치니 집에 애들 먹었다고 하는데 딱보면 표시가 나는데 아니라고 우깁니다.

폰으로 계속 서로의 사랑을 확인하는지 하루 왠종일 뮈하는지 관심도없고, 하루 왠종일 폰하면서 가정생활은 등한시하니 주방괴 배란다가 쓰레기장이 되어갑니다.

남챙겨줄때만 정리하고 그후에 나몰라라고 하고...

제월급으로 가정생활하는데 모자라 알바해서 살아가는데 자기한데 무신경하다고~

처음에는 생활비(용돈)을 주다 도저히 생활이안되어 용돈을끊고 알바비로 번돈을 반팅해줍니다.

이혼하자니 내가 위자료 1억을두연 이혼해준다고 합니다. 빠듯한생활에 이혼소송을 할려니 당장돈은 안되고 어찌해야할까요?

2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우주경 변호사입니다.

    아내의 외도 정황과 가사 방치로 이혼을 결심하셨는데, 오히려 1억 위자료를 요구받아 막막하신 상황이군요.

    위자료를 줘야 이혼이 되는 것이 아닙니다. 다른 남자와의 만남이 부정한 행위(배우자 아닌 사람과의 부적절한 관계)로 인정되면 아내가 유책배우자가 되어, 위자료를 청구할 쪽은 오히려 질문자님입니다. 협의가 안 되면 재판상 이혼을 청구하시면 되니, 그전에 만남·연락 정황(통화내역·문자·사진 등)을 차분히 확보해 두세요.

    재산분할은 요구 금액이 아니라 부부가 함께 이룬 재산과 각자의 기여도로 정해지고, 양육비는 자녀 나이·부모 소득에 따른 산정기준표를 기준으로 하니 참고하시면 됩니다.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 위 내용은 일반적인 법률정보 제공이며 구체적 사안에 대한 법률자문이 아닙니다. 정확한 판단은 사실관계 확인 후 변호사 상담을 권합니다.

    채택된 답변
  • 안녕하세요. 류원용 변호사입니다.

    마음 상심이 크시겠습니다 일단 위로 말씀 먼저 드립니다 상간남에 대한 상간소송을 권해드립니다 변호사의 조력을 받으시길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