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노동
비영리임의단체 근로자 채용시 대표자도 4대 보험이 부과되나요?
안녕하세요?
일반 개인사업자의 경우 직원 채용 시 직원의 4대 보험 의무납입과 함께
대표자도 자동적으로 4대 보험 의무납입으로 알고 있는데요.
비영리임의단체의 직원 채용시 단체 대표자도 4대 보험이 부과되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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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개의 답변이 있어요!
안녕하세요. 주현종 노무사입니다.
질문주신 내용을 고려하였을 때 비영리법인일 경우 법인의 대표이사는 직원이 없는 경우에도 국민연금과 건강보험은 직장가입자 대상에 해당합니다. 만일, 보수가 없는 대표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무보수 대표임을 증명하여 국민연금과 건강보험 가입을 하지 않을 수 있습니다.
만일 법인이 아닌 경우에는 개인사업주와 동일한 것으로 보아 직원 채용 시 대표도 함께 4대보험에 가입되어야 할 수 있습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손인도 노무사입니다.
귀 질의의 사실관계만으로는 명확히 판단이 어려우나, 대표자의 경우에도 4대보험 중 일부 보험에 가입해야 할 것으로 판단됩니다.
안녕하세요. 김지훈 노무사입니다.
대표자도 근로자를 채용하면 국민연금과 건강보험에 가입해야 합니다. 고용보험과 산재보험은 가입대상이 아닙니다.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네 맞습니다. 직원을 채용하는 경우 대표자도 건강과 연금에 대해서는 직장가입자로서 보험료 부담을 하여야 합니다.
고용과 산재는 가입대상이 아닙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