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노동

영등포롯데 백화점미화인데 미화는 백화점내에서

커피마시면 백화점이 싫어한다고 직원통로나.계단 화장실에서조차 커피마시지마라는게 말이되는간가요? 같은용역인더ㅣ넘자들은 담배피러 떼로 모여다니면서 여성 미화들은 백화점내에서 커피마시지 말라는관리자의 말이. 이해가 않가네요

온종일 힘들게 일하고 기분이 참 거지같아요

    7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손인도 노무사입니다.

      커피마시면 백화점이 싫어한다고 직원통로나.계단 화장실에서조차 커피마시지마라는게 말이되는간가요?

      → 귀 질의의 사실관계만으로는 명확히 판단이 어려우나, 근로자는 회사의 부당한 지시를 거부할 수 있으며, 회사가 그 거부를 이유로 부당한 조치를 하면 사업장 소재지 관할 지방노동위원회에 구제신청을 할 수 있습니다.

    •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

      사업장 내의 복무규율에 대하여 노동관계법령 상 정하고 있는 바는 없으며, 이는 해당 사업장의 지침이나 취업규칙으로 정하는 바에 따르게 됩니다. 다만 규율의 내용이 인권 침해의 소지가 있는 경우에는 관할 고용노동관서 또는 인권위원회에 진정의 제기가 가능합니다.

    • 안녕하세요. 김지수 노무사입니다.

      성별에 따른 차별을 하는 경우라면 노동청에 신고 가능합니다.

      답변 도움 되셨다면, 추천, 좋아요 부탁드립니다.

    • 안녕하세요. 이기중 노무사입니다.

      직장 내에서 커피를 마시는 것까지 제재한다면 이는 직장내 괴롭힘에 해당할 가능성이 있습니다. 노동부에 진정이 가능합니다.

    •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휴게시간은 근로자가 자유롭게 이용할 수 있어야 합니다. 사실관계의 확인이 더 필요해보이지만 사람들에게 노출이 되지 않는

      계단 등에서도 커피를 마시지 못하게 하는 것은 문제가 있다고 보입니다.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

      특정 직군 또는 직종에 종사하는 직원에게만 휴식방식에 대하여 제한을 두고 있는 것은 차별적 처우로 보아 법 위반의 소지가 있습니다.

    • 안녕하세요. 정지은 노무사입니다.

      근로시간이 아닌 휴게시간에는 자유롭게 쉴 수 있으므로 커피를 마시는 것이 당연히 허용됩니다. 휴게시간조차 커피를 마시지 말라고 하는 것은 부당한 지시입니다. 만약 이를 이유로 불이익을 주거나 지속적으로 괴롭힌다면 직장내괴롭힘으로 신고할 수 있습니다. 다만 직장내괴롭힘 신고는 원청 직원이 하청 근로자에 대하여 괴롭힐 경우에는 신고가 불가능하고, 하청 직원이 하청 근로자에 대하여 괴롭힌 경우에만 신고가 가능하니 유의해주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