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노동
한달계약직 실업급여 수급 안되나요?
안녕하세요, 실업급여 수급 인정에 어려움을 받아 질문 남깁니다.
상황 설명을 남기자면,
1/1-11/30 까지 다니던 직장 자발적 퇴사
이후 12/1-12/31 한달 계약직 알바를 하였는데 4대보험 가입하였고 근로계약서상 계약기간이 명시되어 있으며, 실제 근로는 주말만 주 15시간 미만으로 하였습니다. 그래서 마지막 근무일이 12/29인데 근로계약서상 근로기간이 명시되어 있으면 계약직 인정되지 않나요?
직장 관할 센터에서 일용직 전환할거니 거주지 관할 센터에서 알아서 처리하라고 해서 아무것도 할 수 없는 상황이라 질문 드립니다.. 주 15시간 미만이면 한달동안 총 9일 근무해도 무조건 일용직 전환을 할 수 있는 건가요?
혹시 2번 직장이 일용직 전환이 되면 1번 직장 이직확인서로 실업급여 수급이 가능할까요..? 자발적 퇴사이긴 한데 상실신고 사유랑 이직확인서 상실코드가 경영상 해고라 확인되어서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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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개의 답변이 있어요!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계약서상 한달 계약기간을 정하여 근무한 경우이고 계약만료로 퇴사하면 실업급여 신청이 가능합니다.(주말 근무로
인하여 29일까지 일하는 부분이 문제가 되지는 않습니다.) 계약서를 봐야겠지만 한달 계약직으로 근무를 하였다면
임의로 일용직으로 전환할 수 없습니다.
이전 직장의 퇴사사유가 해고로 되어 있다면 1번 직장을 기준으로 받을수도 있으나 주의가 필요합니다. 실제 신고와
다르게 자발적 퇴사를 하였다면 착오나 허위로 신고된 것을 기준으로 실업급여를 받는 경우 부정수급이 문제됩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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