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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시봐도거대한주먹밥

다시봐도거대한주먹밥

월세 중도 퇴거시…………………….

현재 월세를 살고 있고 올해 12월 까지가 만기입니다 . 그런데 lh 청년주택 당첨되어 이사를 가야하는데 중토 퇴거 할 시에 부동산 업자 복비랑 사람 구해질 때까지 월세를 계속 내야하는건가요?

그리고 lh는 잔금 다 치루고 주소를 안옮겨놓고 해도 아무런 상관이없나요?(전입신고 이런것들)

2개의 답변이 있어요!

  • 김성훈 변호사

    김성훈 변호사

    변호사김성훈법률사무소

    임대인과 협의하에 중도계약해지를 하지 않는 한 만기시까지 지급하는 것이 원칙입니다. LH에 전입신고를 하지 않아도 되는지 여부에 대하여는 LH측에 문의해봐야 하겠으나, 기본적으로 전입신고를 옮기는 것이 원칙입니다.

  •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

    중도퇴거는 불가능한 것이 원칙이고 다만 임대인과 합의가 되는 경우에만 가능합니다. 임대인과 협의해보셔야 합니다. LH에 대한 것은 해당 기관에 문의해보셔야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