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기양을 속이는 음식점 신고는 어디에?
제목 그대로 고기 g수를 속인것 같은 음식점을 신고 하려면 112에 해야하나요 구청에 해야하나요?
---------------------------------------------------
제목 그대로 고기 g수를 속인것 같은 음식점을 신고 하려면 112에 해야하나요 구청에 해야하나요?
---------------------------------------------------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한경태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의도적으로 고기양을 지속적으로 속인다면 사기죄에 해당할 수 있을 것입니다. 경찰에 신고를 해야 할 것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기초하여 드린 답변으로 구체적인 상황에 따라 결론은 달라질 수 있음에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이상, 답변드립니다.
이 답변은 콘텐츠 관리 정책 위반으로 비공개되었습니다.
이 답변은 작성자의 요청 또는 모니터링으로 삭제되었어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이성재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식품위생법에 따라 정육, 고기 판매 음식점 등은 중량에 대해서 허위 표시 등을 할 경우 과태료, 영업에 관한 행정 처분 (정지 등)을 받게 될 수 있습니다. 이에 대해서는 각 관할 지방자치단체의 식품안전 담당 부서 등에 민원을 진정하는 방법으로 신고해 볼 수 있으며, 관련 증거를 함께 제공하는 것이 필요하겠습니다.
이 답변은 콘텐츠 관리 정책 위반으로 비공개되었습니다.
이 답변은 작성자의 요청 또는 모니터링으로 삭제되었어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