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노동
적치 휴무 관련 근로계약서 작성여부 문의
호텔업계에서 근무중이고 근로계약서는 입사일에 작성했는데 근무 중 갑자기 공지로 성수기 주6일 근무하며 1일 추가 근무한날은 휴무를 적치하여 비수기때 자유롭게 사용 가능하다는 얘기를 들었습니다. 근로계약서에 주5일, 40시간 근무, 연장 근무 동의는 하였는데 1일 추가 근무를 적치 휴무로 두고 사용하는것은 법적으로 문제가 없는것인지 근로계약서 작성시 해당 내용이 있고 근로자가 동의한다면 문제가 없는것인지 궁금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