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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대한수염고래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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적치 휴무 관련 근로계약서 작성여부 문의

호텔업계에서 근무중이고 근로계약서는 입사일에 작성했는데 근무 중 갑자기 공지로 성수기 주6일 근무하며 1일 추가 근무한날은 휴무를 적치하여 비수기때 자유롭게 사용 가능하다는 얘기를 들었습니다. 근로계약서에 주5일, 40시간 근무, 연장 근무 동의는 하였는데 1일 추가 근무를 적치 휴무로 두고 사용하는것은 법적으로 문제가 없는것인지 근로계약서 작성시 해당 내용이 있고 근로자가 동의한다면 문제가 없는것인지 궁금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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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개의 답변이 있어요!
  • 사전에 연장근로에 합의하였다면 주 6일 근무하는 데는 문제되지 않으나, 그 날 근로는 연장근로에 해당하므로 1.5배를 가산한 연장근로수당을 지급해야 합니다. 또한, 근로기준법 제57조에 따라 연장근로수당을 지급하는 대신 보상휴가를 줄 수 있으나, 근로자대표와의 서면합의가 있어야 가능하며, 1배가 아닌 1.5배를 가산한 보상휴가를 주어야 합니다.

  • 원칙적으로 연장근로를 한 경우에는 연장근로수당이 지급되어야 합니다

    휴무일 대체를 휴가처럼 적치하여 실시할 수는 없고, 보상휴가제를 실시하는 경우에는 휴가의 적치가 가능하나 이는 1.5배를 가산하여 휴가가 부여되어야 합니다

  • 안녕하세요. 김지수 노무사입니다.

    보상휴가를 부여하겠다는 것인데, 5인 이상 사업장이라면

    1일의 초과근로에 대해 1.5일의 휴가로 부여해야 합니다.

    답변이 도움되셨다면, 추천, 좋아요 부탁드립니다.

    오늘도 즐거운 하루되세요.

  • 안녕하세요? 손인도 노무사입니다.

    귀 질의의 사실관계만으로는 명확히 판단이 어려우나, 보상휴가의 개념이라면 그 휴가에 대해 회사는 근로자대표와 합의 하에 이를 부여할 수 있습니다.

  •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호병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드립니다.

    1일 추가근무에 대한 임금에 갈음하여 보상휴가를 부여하려면 근로자대표와 서면합의해야 합니다.

  • 안녕하세요 차호재 노무사입니다.

    귀 질의만으로는 정확한 사실관계의 판단이 어려우나,

    근로조건의 변동이 이루어지는 것으로서, 근로자의 동의가 있어야 하리라 판단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