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노동
권고사직아니더라도 실여급여 받을수있나요?
다른직장에서 1년2개월정도 일하다가 경영이 어려워져 다른곳으로 이직했는데 일한지 일주일도 안되서 내일부터 나오지말라고하네요 근데 한달도 일하지않아서 권고사직으로 못해주겠다고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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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개의 답변이 있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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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일단 해고나 권고사직으로 처리가 안된다면 실업급여 수급이 어렵습니다. 따라서 질문자님은 계속근로를 하겠다고
주장하시며 계속 출근을 하여야 합니다. 그리고 나중에 증거로 사용될 수 있으니 앞으로 회사와의 대화내용은 모두
녹음을 해두시는게 좋을 것 같습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이슬기 노무사입니다.
일방적으로 나오지말라고 하는 것은 해고에 해당됩니다.
5인 이상의 사업장이라면 부당해고에 해당할 것으로 보이며, 해고예고수당 청구는 어려우나 부당해고구제신청은 가능할 것으로 사료됩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탁성민 노무사입니다.
권고사직이 아니더라도 비자발퇴사사유(해고, 계약종료 등)로 인하여 이직한다면 실업급여 신청이 가능합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정정화 노무사입니다.
나오지 말라고 한 것이 "해고"라면 비자발적 퇴사이므로 이전 근무회사의 근무기간을 합산하여 고용보험 가입기간이 180일 이상이라면 실업급여 신청이 가능합니다.
안녕하세요. 손인도 노무사입니다.
권고사직이 아니더라도 정당한 이유 있는 자발적인 퇴사 등의 사유로 근로관계 종료 시 실업급여 수급이 가능합니다.
안녕하세요. 박대진 노무사입니다.
권고사직이 아니더라도 중대한 귀책사유가 없는 해고이거나 계약만료라면 실업급여를 받으실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