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탈퇴한 사용자
탈퇴한 사용자

4년차 직장인입니다. 가족회사에 다니고 있구요 괴롭힘으로 퇴사하려고 하는데 실업급여 받을 수 있는방법이 있을까요?

4년차 중소기업 직장인입니다.

4년전 사장님 아들분과 함께 일을하게 되었습니다.

그때부터 지속적인 고백과 집앞에 찾아오고 카톡으로 많은 실랑이를 했습니다.

1년전 사고치고 퇴사한 후 다시돌아와서 또 똑같이 직접적으로든 카톡으로든

고백한 끝에 일을 못할꺼같아서 퇴사하려고 합니다.

정신적으로 너무 힘이들어 퇴사하고 실업급여 받으면서 다른곳 알아보려고 하는데

제조업도 같이 하고있는터라 해고,권고사직을 사유로 해주면 외국인 노동자 및 지원금이 끊킨다고 다른방법을 알아오면 해주겠다고 합니다.

지금 현재 그 아들분은 직원으로 등록되어있지 않아서 노동청에 신고도 할 수 없는상태이구요

혹시 방법이 있을까요?

    7개의 답변이 있어요!
    • 탈퇴한 사용자
      탈퇴한 사용자

      안녕하세요. 이기중 노무사입니다.

      퇴사 전 1년 이내에 발생한 일이라면 직장내 괴롭힘으로 사업주가 확인서를 써주면 실업급여 수급이 가능합니다.

    • 안녕하세요. 백승재 노무사입니다.

      네. 관할 고용노동청에 직장내 괴롭힘 신고해서,

      인정되면,

      이후에 실업급여 신청할 수 있습니다.

    •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

      질의의 경우 직장 내 괴롭힘 내지 직장 내 성희롱에 해당할 수 있으며, 가해자가 근로자가 아니더라도 고용노동관서에 진정의 제기가 가능합니다.

      진정을 통해 직장 내 괴롭힘 내지 직장 내 성희롱 발생 사실이 확인되는 경우 자진퇴사를 하더라도 실업급여 수급 신청이 가능합니다.

    • 안녕하세요. 손인도 노무사입니다.

      귀 질의의 사실관계만으로는 명확히 판단이 어려우나, 직장내괴롭힘에 관한 객관적인 입증자료를 구비하여 직장내괴롭힘으로 인정받는다면 실업급여 수급이 가능합니다.

    • 안녕하세요. 이성필 노무사입니다.

      이직사유가 자진퇴사라 할지라도 구체적인 사유가 직장내괴롭힘인 경우에는 실업급여 수급이 가능합니다. 직원으로 등록되어 있지 않더라도 사용자의 가족이 사업장에 출입하여 실질적으로 업무를 한다면 업무상 적정범위를 넘어선 행위를 하는 경우에는 노동청에 진정이 가능합니다.

    •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

      위 사실관계만으로는 직장 내 괴롭힘 판단 및 이로 인한 구직급여 수급자격 인정여부를 판단하기 어렵습니다. 구직급여 수급자격이 인정되는 정당한 이직사유로는 다음과 같으며, 이 점 참고하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