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노동
반가운말똥구리5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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월급이 1개월만 밀리더라도 신고할 수 있나요?
개인이 신고를 한다면, 누구인지 특정이 될 것 같은데요.
특정 방법 없이(익명) 감사나, 조사 등을 의뢰할 수 있는지 궁금합니다.
그리고 몇개월 정도 지연 되었을 때 가능한지도요.
3개의 답변이 있어요!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
임금이 1개월만 지연되더라도 법적으로는 임금체불에 해당합니다.
이 경우 고용노동부에 익명으로 고발이 가능하나, 익명으로 고발하는 경우에는 주장의 개진이나 증빙이 어려워 조사가 어려울 수 있습니다.
근로감독의 청원도 가능하나, 마찬가지로 주장의 개진이나 증빙은 어려울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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채택된 답변안녕하세요. 강희곤 노무사입니다.
개인 자격으로 신고하면 조사 절차에서 신분 확인이 됩니다.
규정안내 < 재직자 임금체불 등 익명제보센터 < 신고센터 < 민원신청·조회 < 고용노동부 노동포털
재직자 임금체불 등 익명제보센터를 활용해보시기 바랍니다.
월급이 1개월만 체불되어도 신고가 가능합니다.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
1. 익명으로는 관할 노동청에 진정 또는 고소가 불가합니다.
2. 따라서 익명으로 근로조건 위반을 제보하고자 한다면 "근로감독청원제도"를 활용하시기 바랍니다. 고용노동부 포털사이트에 접속하셔서 민원신청을 통해 절차를 진행할 수 있습니다.
3. 임금지급일에 임금 전액을 지급하지 못하고 하루라도 지연하여 지급한 때는 임금체불이 성립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