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노동
임부 및 산부 고정OT 관련 보전수당 지급 계산법
저희회사는 현재 포괄임금제를 운영하고 있습니다(초과근무수당 96시간분).
1. 임신 중인 여성근로자 발생
- 임신한 여성은 연장/야간/휴일근무 불가능한데 이 경우 연봉계약서를 어떻게 작성해야 하나요? 만약 포괄임금으로 월 500만원을 받고있었다면
ㄱ. 500만원 전액 지급해야함
ㄴ. 초과근무 96시간은 전부 제외하고 주어야 함(연장근무 아예 불가능하므로)
ㄷ. 96시간만큼은 주지 않더라도 근로자와 협의하거나 회사가 정해서 보전수당 명칭으로 지급(금액은 협의)
2. 출산한 여성근로자 발생
- 출산한 여성이 출산휴가만 사용하고 복직하였습니다. 연장근무 시간에 제한이 걸리는데 이 경우에도 연봉계약서를 어떻게 작성해야 하나요? 만약 포괄임금으로 월 500만원을 받고 있었다면
ㄱ. 500만원 전액 지급해야 함
ㄴ. 초과근무 월 96시간이 아니라 연 150시간 한도에 맞춰서 지급
ㄷ. 96시간만큼은 주지 않더라도 근로자와 협의하거나 회사가 정해서 보전수당 명칭으로 지급(금액은 협의)
임신부/산부 각각 어떻게 적용해야 하는지 답변 부탁드립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