임부 및 산부 고정OT 관련 보전수당 지급 계산법
저희회사는 현재 포괄임금제를 운영하고 있습니다(초과근무수당 96시간분).
1. 임신 중인 여성근로자 발생
- 임신한 여성은 연장/야간/휴일근무 불가능한데 이 경우 연봉계약서를 어떻게 작성해야 하나요? 만약 포괄임금으로 월 500만원을 받고있었다면
ㄱ. 500만원 전액 지급해야함
ㄴ. 초과근무 96시간은 전부 제외하고 주어야 함(연장근무 아예 불가능하므로)
ㄷ. 96시간만큼은 주지 않더라도 근로자와 협의하거나 회사가 정해서 보전수당 명칭으로 지급(금액은 협의)
2. 출산한 여성근로자 발생
- 출산한 여성이 출산휴가만 사용하고 복직하였습니다. 연장근무 시간에 제한이 걸리는데 이 경우에도 연봉계약서를 어떻게 작성해야 하나요? 만약 포괄임금으로 월 500만원을 받고 있었다면
ㄱ. 500만원 전액 지급해야 함
ㄴ. 초과근무 월 96시간이 아니라 연 150시간 한도에 맞춰서 지급
ㄷ. 96시간만큼은 주지 않더라도 근로자와 협의하거나 회사가 정해서 보전수당 명칭으로 지급(금액은 협의)
임신부/산부 각각 어떻게 적용해야 하는지 답변 부탁드립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이종영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1.산전후휴가기간 중에는 통상임금을 기준으로 임금을 지급하게 됩니다.
2.산전후휴가 후 복직한 경우 원래의 근로계약에 따라 임금이 산정되며, 산후에도 연장근로가 전면적으로 제한되는 것은 아니므로 이를 이유로 임의로 고정적으로 지급되는 시간외수당을 삭감하기는 어려울 것으로 판단됩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포괄임금의 형태로 고정연장수당이 지급되는 경우 실제 연장근로에 따라 지급되는 수당이라면 임신중의 여성의 경우
연장근로가 제한되므로 연장수당을 제외하여 근로계약서를 작성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리고 출산후 1년이 지나지
않은 여성에 대해서는 1일 2시간, 1주 6시간, 1년 150시간을 초과하여 연장근로를 시키지 못합니다. 따라서 이에 맞춰
연장수당을 책정하여 근로계약서를 작성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마지막으로 보전수당을 지급할지와 금액에 대해서는
근로계약 당사자분이 협의하여 정하시면 될 것으로 보입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