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노동
알바해고 질문입니다. 어떻게해야할까요?
현 Gs25에서 근무하고있는 알바생입니다.
주말 야간알바를 하고있으며
15일에 월급날입니다.
16/17일 토요일,일요일 근무를하고 17일에 점장님이바뀐다고 현 점장님이 알려주셨습니다.
바뀌는점장님은 가족운영을하는것같다고 , 가족운영하게되면 잘릴수도있다고 최근에 이야기해주셨어요,
점장님이 바뀌자마자 해고를 당하는것은 정당한것인가요?
아니면 제가 요구를 할수있는것이 있나요?
55글자 더 채워주세요.
5개의 답변이 있어요!
안녕하세요. 김지훈 노무사입니다.
상시근로자수 5인이상 사업장에서는 부당해고는 노동위원회를 통해 구제신청을 할 수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사실관계가 구체적이지 않지만 영업양도가 있는 경우라면 근로관계도 포괄적으로 승계가 됩니다. 이 경우 변경된
사업주가 해고를 한다면 5인이상 사업장의 경우 사업장 관할 노동위원회에 부당해고 구제신청을 제기할 수 있습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이슬기 노무사입니다.
일방적으로 나가라고 하는 부분이라면 해고에 해당됩니다.
5인 이상 사업장이라면 부당해고 인지 검토해보아야 할것으로 보이며, 30일 전에 해고예고를 하지 않은 경우라면 해고예고위반에 해당될 수 있습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손인도 노무사입니다.
귀 질의의 사실관계만으로는 명확히 판단이 어려우나, 상시 5인 이상 사업장이라면 부당해고 구제신청이 가능합니다.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
점장이 바뀌면서 고용이 승계된 경우, 점장의 변경은 해고사유에 해당하지 않습니다.
상시근로자 수가 5인 이상이라면 노동위원회에 부당해고 구제신청을 제기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