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현재도야망있는야생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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알바해고 질문입니다. 어떻게해야할까요?

현 Gs25에서 근무하고있는 알바생입니다.

주말 야간알바를 하고있으며

15일에 월급날입니다.

16/17일 토요일,일요일 근무를하고 17일에 점장님이바뀐다고 현 점장님이 알려주셨습니다.

바뀌는점장님은 가족운영을하는것같다고 , 가족운영하게되면 잘릴수도있다고 최근에 이야기해주셨어요,

점장님이 바뀌자마자 해고를 당하는것은 정당한것인가요?

아니면 제가 요구를 할수있는것이 있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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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김지훈 노무사입니다.

    상시근로자수 5인이상 사업장에서는 부당해고는 노동위원회를 통해 구제신청을 할 수 있습니다.

  •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사실관계가 구체적이지 않지만 영업양도가 있는 경우라면 근로관계도 포괄적으로 승계가 됩니다. 이 경우 변경된

    사업주가 해고를 한다면 5인이상 사업장의 경우 사업장 관할 노동위원회에 부당해고 구제신청을 제기할 수 있습니다.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이슬기 노무사입니다.

    일방적으로 나가라고 하는 부분이라면 해고에 해당됩니다.

    5인 이상 사업장이라면 부당해고 인지 검토해보아야 할것으로 보이며, 30일 전에 해고예고를 하지 않은 경우라면 해고예고위반에 해당될 수 있습니다.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손인도 노무사입니다.

    귀 질의의 사실관계만으로는 명확히 판단이 어려우나, 상시 5인 이상 사업장이라면 부당해고 구제신청이 가능합니다.

  •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

    점장이 바뀌면서 고용이 승계된 경우, 점장의 변경은 해고사유에 해당하지 않습니다.

    상시근로자 수가 5인 이상이라면 노동위원회에 부당해고 구제신청을 제기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