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굉장한콘도르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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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사보고서나 실황조사서의 차이는 무엇인가요?

수사보고서는 검증의 결과를 기재한 것이 있더라도 증거능력을 인정하는 것이 제한적이라고 알고 있는데요 이러한 수사보고서와 실황조사서 보다 증거능력을 인정하는 것이 더 제한적인 이유는 무엇인지 궁금합니다

1개의 답변이 있어요!

  • 길한솔 변호사

    길한솔 변호사

    공동법률사무소 한뜰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

    대법원 판결은

    수사보고서에 검증의 결과에 해당하는 기재가 있는 경우라도 그 기재 부분은 검찰사건사무규칙 제17조에 의하여 검사가 범죄의 현장 기타 장소에서 실황조사를 한 후 작성하는 실황조서 또는 사법경찰관리집무규칙 제49조 제1항, 제2항에 의하여 사법경찰관이 수사상 필요하다고 인정하여 범죄현장 또는 기타 장소에 임하여 실황을 조사할 때 작성하는 실황조사서에 해당하지 아니한다고 보고 있습니다.

    제한적으로 인정하는 건 위와 같은 내용의 실질이 형사소송법 제312조 제1항에서 정하는 '검사 또는 사법경찰관이 검증의 결과를 기재한 조서'에 해당한다고 보기 어렵고 피고인 등의 진술서나 그 진술을 기재한 서류라고 보기도 어렵기 때문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