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근로계약서 미작성했고 사장의 말도안되는
근로계약서 미작성했고 사장의 말도안되는 시비로 자꾸 사람갈궈대서 바로일그만뒀어요,사장이 손해청구검토한다는데 근로계약서도없는데 거기서 그럴명분이되나요?그리고 사장횡포에대해 일그만둔거구요
55글자 더 채워주세요.
4개의 답변이 있어요!
전문가 답변 평가답변의 별점을 선택하여 평가를 해주세요. 전문가들에게 도움이 됩니다.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
당사자가 계약서를 작성한 바가 없다면 손해배상 청구도 어려울 뿐만 아니라 갑작스럽게 그만두었다고 해서 손해배상 청구를 하겠다고 주장하는 경우도 있지만 실제로 인정되는 사례 자체를 찾기 어렵습니다 이상입니다
안녕하세요. 질의내용만으로는 정확한 답변드리기 어려우나 근로계약서가 없어도 실제 근로가 있었다면 계약은 성립된 것으로 봅니다. 사장의 일방적 손해배상 청구는 근로자의 고의나 중대한 과실이 없는 한 인정되기 어렵습니다. 부당한 언행으로 인한 자발적 퇴사라면 오히려 사용자의 책임이 문제될 수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
근로계약서가 없다고 해도 근로계약 관계가 성립한 것은 분명합니다. 다만 이 경우 사업자는 근로계약서 미작성으로 형사 처벌을 받을 수 있으며, 한편 상대방이 주장하는 손해배라는 것도 실체가 불분명한 것이기 때문에 청구가 인용될 가능성은 매우 낮다고 보입니다.
안녕하세요.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근로계약서가 없다고 하여 손해배상청구권 행사가 제한된다고 보기 어렵습니다. 다만, 기재된 내용상 사장이 무슨 손해가 발생했다는 것인지 입증이 어려울 것으로 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