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근로계약서 미작성했고 사장의 말도안되는 시비로 자꾸 사람갈궈대서 바로일그만뒀어요,사장이 손해청구검토한다는데 근로계약서도없는데 거기서 그럴명분이되나요ᆢ그리고 나야말로

근로계약서 미작성했고 사장의 말도안되는 시비로 자꾸 사람갈궈대서 바로일그만뒀어요,사장이 손해청구검토한다는데 근로계약서도없는데 거기서 그럴명분이되나요?그리고 사장횡포에대해 일그만둔거구요 나야말로 피해자인데ᆢ그런식으로 알바생들 협박이나하고 검토하든말든 내알바아니라고했구요,근로계약서미작성신고해놨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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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김형준 노무사입니다.

    근로계약성 미작성 여부와 상관없이 근로자는 근로기준법 제 7 조에 따라 강제근로가 금지됨으로 언제든지 그만둘 수 있습니다. 사업장에 직접적인 구체적인 피해를 발생시킨 게 아니라 단순히 퇴사하시는 거라면은 손해배상 청구를 하더라도 아무런 책임이 없으니 걱정 안 하셔도 됩니다

    오히려 질문자님께서 근로기준법 제 17 조 위반하여 근로자 계약을 체결하지 않았다. 라는 사유로 사업장 관할 노동청에 진정을 하면 사용자에게 500만원 이하의 벌금이 부과되므로 이를 얘기해 보시기 바랍니다

  • 안녕하세요. 구고신 노무사입니다.

    근로계약서 미작성 신고는 의무가 없습니다

    근로계약서 작성의무가 아니라 근로계약의 주요 근로조건을 서면으로 명시하고 교부하는 겁니다

    그리고 이걸 했던지 안했던지와 상관없이 당일 퇴사 등으로 회사에 손해가 발생하고 이것을 입증할 수 있다면 손해배상 청구가 가능합니다

  • 안녕하세요. 강희곤 노무사입니다.

    근로계약서 미교부로 신고가 가능하고, 손해배상책임이 인정될 가능성은 현실적으로 낮습니다.

  •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

    당일에 퇴사하는 경우에는 손해배상책임이 문제될 수 있습니다

    다만 근로자는 본인의 과실에 따라 손해배상책임을 부담하며, 사업주의 귀책사유를 주장하여 근로자의 부담을 감축할 수 있습니다

  •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

    상기 내용이 사실이라면 질문자님이 무단결근에 따른 손해배상 책임을 지기는 어려울 것이며, 이와는별개로 관할 노동청에 근로계약서 미작성ㆍ미교부로 진정하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