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새침한제비143
새침한제비14322.02.22

약식기소 되어 정식 재판을 신청하여

안녕하세여 제가 자동차관리법 위반으로 기소 되어 벌금 50만원을 나와 이에 불복 정식 재판은 청구하였는데여

오토바이 번호판 자물쇠 가림 이여 운행하다 걸린거 아닉ᆢ여

자전거 보관소에 놔두었느네 누군가 사진 찍어 공익 신고 했어여

범죄 사실은 주정차 단속을 피하기 위해

근데 제가 정식 재판 청구할때 국선 변호인 신청했는데여

재판 날짜는 돌아오는 3월30일 인데여

재판 날짜는 확정 됬는데 국선 변호인 선임 됬다는 연락이

법원에서 아직 없어서여

이 사건 경우 변호인이 필요없는 사건인가여

아님 변호인이 선임 될까여?

좀 억울해서 그래서 여러군데 알아봤는데 대부분 기각 됬다는

말이 많았어여

정말 기각 될까여?

제가 과태료나 과료로 해달라

벌금은너무 과한거 같다면 반성문도 2장이나 써서 재판부예

제출했거든여

여기에 대해서 아시는 변호사님이나 경험있으신 분들 도움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제가 요즘 너무 힘드네여

끝까지 읽어주셔서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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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3개의 답변이 있어요!
  • 탈퇴한 사용자
    탈퇴한 사용자22.02.23

    안녕하세요. 황성필 변호사/경제·금융전문가입니다.

    정식재판을 청구한 경우 중한 형이 선고될 수는 있습니다.

    형사소송법 제457조의2(형종 상향의 금지 등) ① 피고인이 정식재판을 청구한 사건에 대하여는 약식명령의 형보다 중한 종류의 형을 선고하지 못한다.

    ② 피고인이 정식재판을 청구한 사건에 대하여 약식명령의 형보다 중한 형을 선고하는 경우에는 판결서에 양형의 이유를 적어야 한다.


  •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

    질문주신 사항에 대해 답변드리오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국선변호인 선임신청을 하셨다면 일단 기다려보셔야 할 것이며, 질문주신 사정만으로는 판결의 결과를 예측하기는 어렵습니다. 국선변호인 선임이 되시면 억울한 사정을 잘 설명하시고 논의하시면 됩니다.


  •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김성훈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아래 내용은 답변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결론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

    해당 사건은 필요적 변호사건이 아니기 때문에 법원에서 별다른 사정이 없는한 직권으로 국선변호인을 선정해주지 않습니다.

    벌금이 과하다는 주관적인 사정만으로 정식재판청구를 하는 경우에는 재판장님이 이를 받아들이는 가능성은 낮고, 오히려 벌금액수가 증액될 위험이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