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새침한제비143
새침한제비14322.02.20

자동차 관리법 위반으로 약식기소되여 벌금 50만으

제가 오토바이 번호판을 자물쇠로가려 누군가 공익신고를 해 약식기소로 벌금 50만원 받았는데여

이에 불복 재판을 신청하였는데여

범죄사실은 주정차 단속을 피해 자물쇠로 가렸다

이것은 검찰측 주장인데여 운행하다 걸린건 아니구여

그래서 과태료나 과료로 해달라고 재판을 신청했는데 판사가 받아주어 다음 달에 재판 받으러가여

전 고의가 아니었고 그곳은 자전거 주차에 놓읏 곳이구여

판사가 과태료나 과료로 해줄까여?

형사 재판이니 국선변호인도 선임될까여?

여기에 대해서 아시는 변호사님이라 경험 있으신분들은 도움 주시면 정말 고맙겠습니다

요즘 법원가서 재판 받을 생각에 잠을 못 이루고 있습니다

도움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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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3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이성재변호사입니다.

    위의 경우는 국선변호인을 선임할 수 있는 사안은 아닙니다. 이에 대해서 위 사실관계가 있는 이상 정식재판에 대해서는 특별한 감형의 요인을 찾기는 어렵다고 보여집니다.


  •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

    질문주신 사안에 대해 답변드리오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질문주신 내용의 정보만으로는 정확한 사실관계를 알 수 없습니다. 국선변호인이 선임되시면 도움을 받아 사건을 진행하시고 억울하신 부분을 강하게 어필하시는 것이 필요합니다.


  • 아래 내용은 답변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결론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

    과태료가 과료로 해달라는 요청에 대하여 재판부에서 받아들일 가능성은낮습니다. 오히려 정당한 사유없이 정식재판청구를 한 부분에 대하여 벌금액수가 상향될 위험이 있습니다.

    국선변호사인 신청을 해보시면 선정여부는 재판장님이 직권으로 판단합니다(필요적 선임사유가 아닙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