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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전히섬세한곰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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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5.03.12

약식기소 공판기일에 피고인이 참석해야하나요?

최근에 운전하다가 보복운전으로 신고를 당하여 특수협박 및 난폭운전 피고인으로 약식기소 벌금 50만원을 검사측으로 받았고 이에 억울한 부분이 있어 의견서를 제출하고 4월3일에 공판기일이 잡혔습니다.

약식기소라 서면으로 처리되고 정식 재판은 없는줄 알았는데 공판 기일이 잡혔다는건 재판이 열리고 피고인인 제가 참석해야한다는 뜻인가요?

벌금액이 적어 변호사도 선임하지 않았고 의견서도 제가 적어서 냈었습니다.

공판기일이 평일이고 일을 빼기 어려워 웬만하면 불참석하고 싶은데 정식 재판이라면 피고인이 참석을 해야하는것 같고,

어떻게 된건지 모르겠네요. 답변해주시면 정말 감사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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