약식기소 공판기일에 피고인이 참석해야하나요?
최근에 운전하다가 보복운전으로 신고를 당하여 특수협박 및 난폭운전 피고인으로 약식기소 벌금 50만원을 검사측으로 받았고 이에 억울한 부분이 있어 의견서를 제출하고 4월3일에 공판기일이 잡혔습니다.
약식기소라 서면으로 처리되고 정식 재판은 없는줄 알았는데 공판 기일이 잡혔다는건 재판이 열리고 피고인인 제가 참석해야한다는 뜻인가요?
벌금액이 적어 변호사도 선임하지 않았고 의견서도 제가 적어서 냈었습니다.
공판기일이 평일이고 일을 빼기 어려워 웬만하면 불참석하고 싶은데 정식 재판이라면 피고인이 참석을 해야하는것 같고,
어떻게 된건지 모르겠네요. 답변해주시면 정말 감사하겠습니다.
안녕하세요.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기재된 내용만으로 추정했을때 질문자님이 약식명령에 대하여 정식재판청구를 한것으로 보이지 않고, 법원에서 직권 회부한 것으로 보입니다. 법원에서 공판을 열겠다고 결정한 것이니 출석하셔야 하겠습니다.
1명 평가안녕하세요. 이성훈 변호사입니다.
약식명령에 대해서 정식재판을 청구하여
정식재판 절차가 진행되는 경우라면
일반적인 형사재판과 마찬가지로
피고인 출석없이 재판을 진행할수 있는 예외적인 경우가 아니라면
공판기일에 피고인이 출석해야 합니다.
다만, 약식명령에 대해서 피고인만 정식재판을 청구한 경우
판결선고기일에는 피고인이 출석하지 않아도 선고할수 있습니다.
약식기소에 대해서 의견서를 제출하셨다고 했는데
법원의 약식명령에 대해서 정식재판청구서를 제출한 것인지
아니면 의견서를 제출한 것에 대해서
법원에서 직권으로 정식재판에 회부한 것인지는 모르겠으나
공판기일이 지정되었다면 일단 출석은 하셔야될것으로 보입니다.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
피고인만이 정식 재판을 청구하여 진행된 사건에 대해서는 반드시 출석할 의무가 인정되는 건 아니지만 본인이 주장하는 바에 대해서 다투고자 한다면 출석하여 진술하시는 것이 더 나을 수 있습니다 이상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