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달계약만료 실업급여 신청시 필요서류가 있을까요?
안녕하세요. 이직한 회사에서 취업사기 당해서 자진퇴사를 하게 되었는데요. 제가 결혼을 앞두고 있어서 면접을 봐도 잘 안되더라고요.... 그래서 급하게 한달 홀서빙 알바를 구하게 되었고 사장님께 4대보험 가입도 요청해서 가입도 되었는데요.
제가 아무래도 결혼준비 때문에 현금이 많이 필요해서(결혼추가금, 예단비 등) 임금은 매주 금요일마다 현금으로 나눠 지급받고 현금수령증에 싸인해서 사장님이랑 나눠 가지고 있습니다.(싸인 위치 : 아래 (인), 종이 가운데 싸인 한 번 더 해서 반으로 자름)
물론 근로계약서에도 이 부분이 명시되어 있고요.
한달 계약직 실업급여는 요새 부정수급으로 의심 많이 한다고 해서 근로계약서, 교통카드 내역서, 기지국 내역서, 월급명세서, 현금수령증 가져가려고 하는데 따로 문제 되는부분 없이 실업급여 받을 수 있겠죠...?
안녕하세요. 김지훈 노무사입니다.
회사에서 계약만료로 이직확인서를 접수하면 됩니다. 별도 서류는 담당자가 요구하면 제출합니다.
안녕하세요. 차호재 노무사입니다.
귀 질의만으로는 정확한 사실관계의 판단이 어려우나,
상기 준비한 자료만으로 충분함을 넘어 과도하다 생각됩니다.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
네, 1개월 기간을 정한 근로계약을 체결하였고 사용자가 근로계약을 연장하도록 제안하지 않는 한, 계약기간 만료로 인한 이직으로서 구직급여 수급자격이 인정될 수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미리 제출하지 말고 고용센터에서 요구하면 제출하시길 바랍니다. 일단 질문자님이 이전직장에서 자발적 퇴사를 하였어도
최종직장에서 한달 계약직으로 근무하다 계약만료로 퇴사한다면 실업급여 신청 및 수급이 가능합니다. 최종직장에 4대보험
상실신고와 이직확인서 접수를 요청하시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이기중 노무사입니다.
현금이 필요하면 통장으로 받아서 현금 인출을 하면 되지 왜 굳이 회사에서 현금으로 받는지 모르겠네요. 그것 자체가 의심살 행동입니다.
안녕하세요. 손인도 노무사입니다.
1개월 계약직으로 근로를 제공하고 퇴사한 후 그날 이전 18개월 이내의 고용보험 가입기간이 180일 이상이라면 실업급여 수급이 가능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