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탈퇴한 사용자
탈퇴한 사용자22.09.14

1심 원고승 이후 피고가 항소를 했는데

추징금 소송에서 원고승소했는데 피고가 항소를 했습니다 참고로 저는 원고입니다

피고는 2018년 부터 20년12월까지 웨딩관련 일을 알선해주고 수수료를 받는 임대차계약을 맺었고 20년9월에 구두로 계약연장했다고 하는데 원고는 20년10월에 가압류 들어갔고 21년 추징금소송을해서 22년4월에 승소했는데 원고는 임대차 계약이 아닌 웨딩알선에대한 보증금이라고 주장했으며 승소했습니다 판결문을 보면 이 계약은 임대차 계약이 아닌 웨딩알선에 대한 보증금으로 판단해서 원고승으로 판결하면서 원금과 이자까지 지급하라고 판결을 했습니다 그런데 피고는 상가 임대차 계약이 맞다고 항소를 하면서 부장판사 변호사를 선임했서 지금 소송 중인데 항소심에서 뒤집어질 까봐 걱정이됍니다

궁금한것은 임대차 계약이 맞다고 판결이나서 패소하면 피고는 계속 연장해서 계약을 할수있는지 원고는 계속 돈을 못 받는지 그리고 계약서 없이 구두로 계약연장했는것도 연장으로 보는지 항소심에서 원고가 패할 확률이 높은지 궁금합니다

  • 김진우 변호사blue-check
    김진우 변호사22.09.16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

    질문주신 사항에 대해 답변드리오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질문주신 내용만으로는 정확한 사정을 모두 알기는 어려우나

    만약 임대차계약이 맞다고 한다면 임대차보호법에 따라 일정기간 연장이 가능하다고 보이며

    구두계약도 계약이므로 법적 효력이 인정됩니다.


  •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김성훈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아래 내용은 문의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결론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

    추징금 소송은 임대차계약의 효력유무에 대한 판단을 하는 것이 아니고, 판결이유에 대하여는 기판력이 인정되지 않기 때문에 위와 같은 판결에서 패소했다고 하여 이를 근거로 임대차계약의 연장 등의 효력을 주장할 수는 없습니다.

    항소를 했다면, 판결이 확정되지 않은 것입니다. 구두로 연장계약을 한 것이 인정된다면 이 역시 법적인 효력이 인정됩니다.

    항소심에서 원고가 패할 확률은 항소인의 항소이유서에서 얼마나 유미의한 주장, 입증을 할 수 있는지 여부에 따릅니다.


  • 안녕하세요. 이성재 변호사입니다.

    실제 소장 및 관련 내용을 확인해보아야 하겠습니다. 상대방의 항소심에서 반박할 주장과 이를 항변하는 내용에 부합하는 증거가 있는지 확인을 해보아야 해당 판결이 항소심에서 뒤집힐 수 있을지를 검토해 볼 수 있습니다. 일단 해당 소송의 경우 추징금 청구의 소송이므로 해당 소송에서 패소를 하게 된다고 하여 해당 사실관계 즉 피고가 주장하는 법적 관계가 바로 인정되는 것은 아닙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