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얄쌍한닭62
얄쌍한닭6223.10.06

(민사소송 위한 피고 정보질문)길에서 모르는 사람에게 욕을들어고소했고

길에서 모르는 사람에게 욕을들어고소했고 오늘


피고소인 벌금 50만 구약식 받았습니다 형이 확정되면 200만원 민사소송 제기하려는데


1.민사소송시 피의자 주민번호 이름 주소가 필요한데


검찰이 피의자 정보가지고있다고압니다


이경우 검찰에 민사소송한다고 피의자 인적사항 정보공개청구하면 되나요


블로그보니 사실확인조회서 이것저것하던데 이건 중고나라 사기 이런걸로 인적사항이 통신사등에 확인해야되는거같더라구요


저는 머어차피 검찰경찰에 다있어서 정보공개청구만하면되는것이니


2.그리고 민사에서 이겨서 돈받으려면 피고 핸드폰번호를알아야 머 계좌주고입금해달라고할텐데


또 연락처이런건어디서 받나요ㅜㅜ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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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2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

    질문주신 사항에 대해 아래와 같이 답변드리오니 문제해결에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1. 피해자로서 가해자에 대한 형사기록의 열람복사 신청이 가능합니다. 구약식 결정문만 확인하셔도 주소 등 인적사항 확인이 가능합니다. 또 소송을 제기하시어 문서송부촉탁을 받으실 수도 있고, 사실조회신청을 하시는 것도 충분히 가능합니다.

    2. 위 1의 방법으로 확인 가능합니다.

    이상 답변드립니다. 답변이 도움이 되셨다면 '추천' 부탁드립니다.


  •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상담 지식답변자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아래 내용은 문의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1. 검찰에 민사소송한다고 정보공개청구를 해도 공개가 거부될 가능성이 높습니다. 소송절차에서 사실조회신청으로 받으셔야 합니다.

    2. 민사소송에서 연락처만을 딱 받는 절차가 있다고 보기는 어렵습니다. 따라서 질문자님이 재판과정에서 피고에게 물어보거나 위 사실조회신청과정에서 전화번호까지 신청내역에 포함시키는 등으로 파악을 하셔야 하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