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노동
25년 계약 종료 후 26년 재계약 체결시 전년 12월 월차 이월되나요?
25년 8월 1일 계약체결후 25년 12월31일 계약이 완료되었습니다.
26년 1월1일로 같은곳에 재계약이 체결되었는데
25년12월에 만근해서 발생한 월차는 26년 1월에 사용 가능한가요?
3개의 답변이 있어요!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
재계약으로 근로계약이 연장된 것이라면 연차휴가 또한 근속한 것으로 인정될 수 있습니다.
따라서 12월 개근으로 발생한 연차휴가를 1월에 사용할 수 있을 것으로 판단됩니다.
근속기간이 단절되었다고 볼 만한 사정은 없는 것으로 보입니다.
안녕하세요. 최창국 노무사입니다.
연차휴가는 계속 근로기간을 기준으로 산정 및 부여 합니다.
2025.8.1 ~ 2025.12.31 근로계약기간을 설정하고 근로하다 퇴사한 이 없이 바로 2026.1.1자로 재계약을 한 경우 2025.8.1 기준으로 계속 근로가 인정됩니다.
근로기준법 제 60조 2항 ② 사용자는 계속하여 근로한 기간이 1년 미만인 근로자 에게 1개월 개근 시 1일의 유급휴가를 주어야 한다. (공백기간 없이 재계약을 할 경우 이 조항이 적용됨)
따라서 이럴 경우 2025.12월에 개근한 경우 2026.1.1 연차휴가 1일을 부여 받습니다.
2026.1.1 부여 받은 1일의 연차휴가는 사용청구가 가능합니다.
설명이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
위 사실관계만으로는 명확한 답변을 드리기 어려우나, 계약기간이 만료된 후 곧바로 재계약이 체결되어 실제 계속하여 근로를 제공한 것으로 볼 수 있다면, 25년 12월에 개근하여 발생한 연차휴가를 계속하여 2026.7.31.까지 사용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