계약직 계약 만료일이 어떻게 되나요?
근로 계약서상 25년 12월 31일까지라고 되어 있는데, 31일에 바로 퇴사일이 되나요 아니면 1월 1일이
퇴사일인가요? 그리고 퇴직금은 2주 이내로 입금 되나요?
안녕하세요. 이수진 노무사입니다.
퇴사일은 마지막 근로일의 다음날을 의미합니다.
근로계약서에 근로계약기간이 2025년 12월 31일까지로 명시되어 있다면,
2025년 12월 31일까지는 근로계약이 유지되며, 2026년 1월 1일이 퇴사일이 됩니다.
회사와 근로자가 퇴직금 지연지급에 합의한 사정이 없다면,
퇴사일인 2026년 1월 1일로부터 14일 이내에 퇴직금이 지급되어야 합니다.
1명 평가안녕하세요. 최창국 노무사입니다.
근로계약기간이 2025.12.31로 설정되어 있는 경우
2025.12.31까지 근무해야 합니다.
따라서 퇴사일(고용보험 상실일자)은 2026.1.1이 됩니다.(이직일은 2025.12.31이 됨)
사용자는 2026.1.1 퇴사일자 기준 2026.1.14까지 14일 이내 퇴직금을 정산해 주어야 합니다.
설명이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
근로계약서 상 근로계약의 말일이 2025년 12월 31일로 기재되어 있다면 12월 31일이 마지막 근무일이 됩니다.
퇴직금은 고용관계가 종료된 후 14일 이내에 지급되어야 합니다.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
계약만료일 다음 날인 2026.1.1.이 퇴사일이 되며 이로부터 14일 이내인 2026.1.14. 자정까지 퇴직금을 지급해야 합니다.
안녕하세요. 강희곤 노무사입니다.
일반적인 의미로 26년 1월 1일이 퇴사일이고, 당사자간 합의가 없는 한 14일 내에 지급되어야 합니다.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근로자의 퇴사일은 마지막 근로제공일의 다음날입니다. 따라서 질문자님의 퇴사일은 1월 1일이며
퇴직금은 1월 14일까지 지급되어야 합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김형준 노무사입니다.
근로계약서상 25년 12월 31일까지 근무라고 기재되어있다면 해당일자 도래 시 다음날 퇴사일이 되며, 이후 14일 내로 퇴직금 지급되어야하고 미지급 시 노동청에 진정할 수 있습니다. 퇴직연금제도 사업장이라면 개인 IRP계좌를 제출해야 하니 참고바랍니다.
안녕하세요. 류형식 노무사입니다.
질문자님의 근로계약기간이 12월 31일까지라면 이 날이 마지막 근로일이 되므로 퇴사일은 1월 1일입니다. 아울러, 퇴직금은 질문자님 퇴사 후 14일 이내에 지급되어야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