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과감한살모사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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피고의 증거 제출이 개인정보보호법 및 정보통신망법 위반이 되나요?

피고가 증거로 제시한 내용 중 원고가 정식 민원창구로 넣은 내용을 증거로 제출하였습니다.

이러한 피고의 행위가 개인정보를 처리 및 관리하는 자가 개인적인 소송을 위해서 민원인의 개인정보를 이용한 행위로 개인정보보호법 위반이나 정보통신망법 위반으로 볼 수 있을까요? 아니면, 피고의 방어권의 일환으로 가능한 부분인가요?

- 피고는 해당 민원인의 개인정보를 처리 및 관리하는 자입니다.

민사소송은 증거의 제출 및 인용에 형사와 달리 위법한 증거라도 인용이 되는 것으로 알고 있어, 해당 사항이 위법이면 형사 고소를 별도로 생각하고 있습니다.

2개의 답변이 있어요!

  • 전준휘 변호사

    전준휘 변호사

    법률사무소 무율

    안녕하세요. 전준휘 변호사입니다.

    말씀하신 내용만으로는 판단의 근거가 부족합니다. 어떤 내용의 개인정보가 포함되어 있는지, 원고가 어떤 지위에 있는 사람이고 어떤 내용의 소송이 진행되고 있는지 등 구체적인 사정을 모두 확인해야지만 정확하게 판단이 가능합니다.

    개인정보를 취득한 경위나 내용, 소송에 제출한 이유나 목적도 알아야 합니다.

    채택된 답변
  •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

    구체적인 상황에 따라 다르나 상대방이 지득한 정보라고 하더라도 본인 방어권 행사를 위하여 사용하는 부분이 곧바로 개인정보보호법 위반에 해당한다고 볼 수 있을지 의문일 뿐만 아니라 정상적인 내부 결재를 거쳐서 해당 소송 자료로 활용을 한 것이라면 더더욱 문제가 되지 않을 것으로 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