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과감한살모사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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피고의 증거 제출이 개인정보보호법 및 정보통신망법 위반이 되나요?
피고가 증거로 제시한 내용 중 원고가 정식 민원창구로 넣은 내용을 증거로 제출하였습니다.
이러한 피고의 행위가 개인정보를 처리 및 관리하는 자가 개인적인 소송을 위해서 민원인의 개인정보를 이용한 행위로 개인정보보호법 위반이나 정보통신망법 위반으로 볼 수 있을까요? 아니면, 피고의 방어권의 일환으로 가능한 부분인가요?
- 피고는 해당 민원인의 개인정보를 처리 및 관리하는 자입니다.
민사소송은 증거의 제출 및 인용에 형사와 달리 위법한 증거라도 인용이 되는 것으로 알고 있어, 해당 사항이 위법이면 형사 고소를 별도로 생각하고 있습니다.
2개의 답변이 있어요!
안녕하세요. 전준휘 변호사입니다.
말씀하신 내용만으로는 판단의 근거가 부족합니다. 어떤 내용의 개인정보가 포함되어 있는지, 원고가 어떤 지위에 있는 사람이고 어떤 내용의 소송이 진행되고 있는지 등 구체적인 사정을 모두 확인해야지만 정확하게 판단이 가능합니다.
개인정보를 취득한 경위나 내용, 소송에 제출한 이유나 목적도 알아야 합니다.
채택된 답변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
구체적인 상황에 따라 다르나 상대방이 지득한 정보라고 하더라도 본인 방어권 행사를 위하여 사용하는 부분이 곧바로 개인정보보호법 위반에 해당한다고 볼 수 있을지 의문일 뿐만 아니라 정상적인 내부 결재를 거쳐서 해당 소송 자료로 활용을 한 것이라면 더더욱 문제가 되지 않을 것으로 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