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하
  • 토픽

  • 스파링

  • 잉크

  • 미션


고용·노동

모레도역량있는녹차

모레도역량있는녹차

채택률 높음

사측에서 퇴사일을 앞당기려합니다.

안녕하세요.

중소기업에 곧 1년을 재직 중인 갓 20살 된 근로자입니다. 퇴사 과정에서 회사와 분쟁이 발생하여 법적 조언을 구하고자 합니다.

​1. 기본 상황

​입사일: 2025년 3월 4일

​퇴사 통보: 구두로 3월 9일 퇴사하겠다고 의사 표현함 (해당 내용 녹음 파일 보유 중)

​근속 1년 기준일: 2026년 3월 4일

​2. 현재 분쟁 상황

​회사의 요구: 제가 고지한 날짜보다 빠른 2월 27일 퇴사를 강요하고 있습니다. 그 사유로 '해당 날짜에 출근할 후임자를 이미 뽑았다'는 이유를 들고 있습니다.

​회사의 주장: 1) 사직서를 서면으로 제출하지 않았으므로 구두 사직 통보는 무효이며, 회사가 정한 날짜에 나가야 한다고 주장합니다.

2) 제가 고집대로 3월 9일에 퇴사할 경우, 이미 지급된 명절휴가 또는 격려금을 반환해야 한다며 압박하고 있습니다.

​3. 근로계약서 내용 확인

​근로계약서상에는 상여금 항목이 있으나,

퇴사 시 반환해야 한다는 규정은 전혀 없습니다.

​오히려 계약서 동의사항에는 퇴직금 지급기일 연장 등 퇴직금 지급을 전제로 한 조항이 명시되어 있습니다.

​4. 질문 사항

1) ​근로자가 지정한 퇴사일(3월 9일)보다 회사가 일방적으로 퇴사일을 앞당겨 2월 27일에 근로관계를 종료시키는 것이 법적으로 '해고'에 해당하나요?

2) ​퇴직금 발생일(3월 3일) 직전에 강제로 퇴사시키는 것이 퇴직금 지급 회피로 인정될 수 있나요?

3) ​계약서에 근거가 없는 상여금 반환 요구가 법적 효력이 있나요?

4) ​회사가 2월 27일 이후 출근을 거부할 경우, 제가 취할 수 있는 가장 확실한 조치는 무엇인가요?

4개의 답변이 있어요!

  • 차충현 노무사

    차충현 노무사

    월드노무법인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

    1. 네, 해고입니다.

    2. 퇴직금 지급을 면할 목적으로 해고한 것으로 볼 여지가 있습니다.

    3. 반환 규정이 없다면 반환할 의무가 없습니다. 설사 있더라도 근로기준법 제20조 위반으로서 무효입니다.

    4. 관할 노동위원회에 부당해고 구제신청을 하시고, 해고예고수당 미지급 시 관할 노동청에 진정하여 구제받으시기 바랍니다.

    채택된 답변
  • 안녕하세요. 강희곤 노무사입니다.

    1. 네 법적으로 해고에 해당합니다. 해고통보서 요청하시기 바랍니다.

    2. 의도는 모르겠습니다만 회피에 관한 책임은 없습니다. 해고에 따른 대응을 해야 합니다.

    부당해고 구제신청은 5인 이상 사업장의 경우 가능합니다.

    3. 계약서 및 취업규칙 등 관련 규정에 대한 검토가 필요합니다.

    관련 규정을 근거로 심층적인 상담을 해보시기 바랍니다.

    4. 해고통보서를 요청하시고, 해고예고수당 청구 및 부당해고 구제신청 등을 검토해볼 수 있습니다.

    해고예고수당 청구는 5인 미만도 가능합니다.

  • 안녕하세요. 류형식 노무사입니다.

    질문자님의 사직예정일보다 사용자가 일방적으로 이를 앞당겨 근로계약을 종료시키는 것은 실질적으로 해고에 해당합니다. 이 경우 사회통념상 근로계약을 계속시킬 수 없을 정도로 근로자에게 책임 있는 사유가 있는 해고가 아니므로 부당해고에 해당합니다.

    "해고"란 사업장에서 실제로 불리는 명칭이나 절차에 관계 없이 근로자의 의사와는 무관하게 사용자가 일방적으로 근로계약관계를 종료시키는 것을 의미합니다.

    지급 요건을 충족하여 지급된 상여금 등은 이를 반환할 의무가 없습니다. 또한, 2월 27일 이후 회사의 출입을 통제하거나 책상 등을 빼 놓거나 근로계약 종료를 통보(해고통보)한다면 관할 노동위원회에 부당해고 구제신청을 하시기 바랍니다.

    부당해고로 판정된다면 질문자님의 해고일로부터 사직예정일까지의 임금상당액 및 퇴직금 등이 발생합니다.

  •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

    1.법적으로는 해고에 해당합니다.

    2.퇴직금 지급의무의 면탈 목적으로 해석될 수 있습니다.

    퇴직금 면탈 목적의 해고는 정당한 이유가 있다고 볼 수 없습니다.

    3.별도의 근거가 없다면 법적인 효력이 있다고 보기 어렵습니다.

    4.부당해고 구제신청을 제기하거나, 해고예고수당을 요구할 수 있습니다.

    일방적으로 근로계약을 해지하게 되면 해고에 해당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