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호병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드립니다.
근로자를 쉽게 내보내기 위한 목적이라고 짐작합니다.
안녕하세요. 이기중 노무사입니다.
3개월 써보고 안맞는다 싶으면 계약만료로 내보내려는 것으로 보입니다. 일단은 무기계약직이 아닙니다.
안녕하세요. 이성필 노무사입니다.
기간의 정함이 있는 근로계약을 체결하는 경우에는 기간만료로 근로관계가 종료가 가능하기 때문에 근로관계 종료를 용이하게 하기 위해 선택하는 방식입니다.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
기간을 정한 근로계약을 체결한 때는 갱신기대권이 인정되는 등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근로계약기간은 존속기간이므로 그 기간이 만료되면 근로관계가 자동 종료되기에 해고의 문제가 발생하지 않아 사용자의 입장에서 기간제 근로계약을 체결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안녕하세요. 주현종 노무사입니다.
1. 근로계약기간은 사용자와 근로자가 자유롭게 정할 수 있음이 원칙입니다. 따라서 무기계약직의 경우에는 보통 정규직으로 근로계약서를 작성합니다.
2. 만일, 3개월 단위로 근로계약을 작성한다면 이는 원칙적으로 계약직에 해당합니다. 근로계약서 내용을 고려했을 때도 계약직 근로계약서에 해당합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일단 정규직으로 계약을 하면 회사에서 근로자가 마음에 들지 않는 경우 해고를 해야 합니다. 법에 따라 정당한 이유가 없는
해고는 금지되고 근로자가 부당해고 구제신청을 할 위험도 있게 됩니다. 다만 3개월 계약직으로 하면 3개월을 사용해보고
회사가 원하는 경우 계약만료 통보를 할 수 있습니다. 이러한 계약만료 통보는 해고가 아니기 때문에 부당해고와 관련한
위험이 없습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노성균 노무사입니다.
정규직(무기계약직 포함)이라면 굳이 3개월 기간제 계약서를 작성할 이유가 없습니다.
회사에 채용공고와 면접과정에서의 내용을 들며 정규직 계약서 작성을 요청해보시는 편이 좋겠습니다.
도움되셨다면 추천과 좋아요 부탁드립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