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핫뉴스실시간 인기검색어
아핫뉴스 화산 이미지
화산 아이콘 11
이혜훈 후보 경고 무시
아하

고용·노동

기타 노무상담

여전히달달한샴고양이
여전히달달한샴고양이

이러한 상황도 권고사직에 해당될 수 있나요?

저는 지금 파트타이머로 2년 3개월 가량 일했고 저희 회사는 3개월 단위로 계약서를 씁니다.

그래서 2년이 넘어갈때 2년 이후의 계약서를 쓰는 과정에서 무기직, 정규직에 대한 합의나 전달받은 내용 없이 3개월 계약직 계약서를 작성했었습니다.

이러한 경우에서 저는 2년 계약이 만료되는 시점에서 계약만료나 이후 연장에 대한 협의 없이 3개월 연장을 하여

사실상 이미 무기직인 상황으로 계약만료로 인한 퇴사처리도 어려우며

연장을 하게될 경우 기존 직급이 아닌 정규직으로의 연장만 가능하다고 합니다. (저는 현재 학생 신분이어서 정규직 타임으로의 연장은 어렵구요..)

이러한 경우 기존 2년 계약이 만료되고 연장계약서를 작성할 때 안내 받았어야 하는 부분이었던거 같은데 이에 대한 안내 없이 진행된 계약직 계약으로 인해 실업급여 신청도 어려운 상황입니다..

이러한 경우 퇴사한다면 권고사직이나 실업급여 신청은 어려울까요?

어렵다면 이러한 경우에 신고할 수 있는 방법은 없을까요?

2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박대진 노무사입니다.

    사업주와 권고사직에 대한 협의는 가능합니다. 다만 계약만료로 퇴사처리는 어려울 것으로 보입니다.

  •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일단 적어주신 내용을 보면 회사에서 계약직이든 정규직이든 권유를 하는 상황이라면 계약만료로 실업급여를

    받기는 어렵습니다. 물론 권고사직으로 볼만한 사정도 없다고 보이며 회사에서 미리 안내하지 않은 내용만으로

    법상 대응할 부분도 없다고 보입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