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금·세무
이벤트 경품 진행 시 참여자 연령 제한 문의
SNS에서 경품 이벤트를 진행할 예정인데요! 참여 관련해서 법적으로 이슈 없는지 궁금합니다.
- 경품이 걸린 이벤트의 경우 전 연령 참여 가능한지
- 가능한 경우, 미성년자 당첨 시 제세공과금 납부는 보호자가 진행해야 하는지 등 확인 부탁드립니다.
1개의 답변이 있어요!
안녕하세요. <세무회계 문> 문용현 세무사입니다:)
경품 이벤트도 전 연령이 참가 가능합니다. 예외적으로 술이나 담배 등은 당연히 19세 이상만 가능합니다. 미성년자의 제세공과금 납부는 사실상 보호자가 할 것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