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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금·세무

겁나조용한카페라떼

겁나조용한카페라떼

인스타 이벤트 당첨으로 돈 받는것 법적,세무적으로 문제 없나요?

인스타그램에서 팔로우 한 사람들 중에 돈 받는 이벤트에 당첨됐는데 법적으로나 세무적으로 혹시 문제가 생기는지 걱정이 되는데 아무문제 없나요?

2개의 답변이 있어요!

  • 이용연 세무사

    이용연 세무사

    이용연세무회계사무소

    안녕하세요? 이용연세무회계사무소의 이용연 대표세무사 입니다.

    개인이 사업자가 시행하는 이벤트, 경품 행사에 응모하여 당첨이 된 경우

    이는 소득세법상 기타소득에 해당되며, 건당 기타소득금액(=기타소득 -

    필요경비)이 5만원 이하인 경우 기타소득 과세최저한으로서 세금에 대한

    원천징수를 하지 않으며, 소득세 확정신고 납부의무도 없습니다.

    그러나 건당 기타소득금액이 5만원 초과하는 경우 기타소득세 20% 및

    지방소득세 2% 합계 22%의 세금을 원천징수를 지급자가 하게 되며,

    사업장 관할세무서에서 '기타소득 (간이)지급명세서'를 제출하게 됩니다.

    또한, 개인의 연간 기타소득금액이 300만원을 초과하는 경우 다른 소득과

    합산하여 소득세 확정신고 납부를 해야 합니다.

    답변이 도움이 된 경우 "좋아요" 눌러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 안녕하세요. 문용현 세무사입니다.

    원칙적으로 이벤트 당첨 소득은 기타소득에 해당합니다. 건당 5만원 이하의 기타소득은 세금이 없지만, 이를 초과한다면 당첨금액의 22%의 기타소득세가 원천징수되고 입금이 될 것입니다. 연간 기타소득금액이 300만원을 초과한다면 다음연도 5월 종합소득세 신고시 해당 기타소득을 합산해야 합니다.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