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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남3구, 용산 토지거래허가구역은 언제 기준인가요?

이번에 강남3구와 용산구가 토지거래허가구역으로 묶였잖아요.

근데 해제된 시점에서 계약을 진행하고 아직 잔금을 진행하지 않은 사람들이 많을 거 같은데 강남3구, 용산 토지거래허가구역은 언제 기준인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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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유창효 공인중개사입니다.

    정부가 발표한 강남3구와 용산구내 아파트 전체에 대한 토지거래허가구역 지정은 3월 24일부터 9월 30일까지로 6개월간 지정이 됩니다. 그에 따라 24일 체결된 매매건부터 해당 구역지정에 따른 허가가 필요하며, 이미 계약을 체결한 매매건에 대해서는 적용되지 않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 안녕하세요. 유현심 공인중개사입니다.

    3월24일부터 6개월간이고 문제가 되면 6개월보다 더 늘릴수도 있다고 합니다

    3월24일을 기준으로 보면 될거 같습니다

  • 안녕하세요. 김희영 공인중개사입니다.

    정부에서 토지거래허가구역 해제를 한 후 거주조건이 없어짐에 따라서 다주택자와 자산가들이 강남지역을 위주로 집중적인 매수세를 보여, 집값상승과 규제완화에 대한 기대감 등으로 다른지역까지 집값이 들썩이자 결국 강남3구와 용산구 아파트 전체에 대해서 다시 토지거래허가구역으로 지정하기로 하였습니다. 지정기간은 3월 24일부터 9월 30일까지 이고 필요시 연장을 검토하기로 하였습니다.

  • 안녕하세요. 한영현 공인중개사입니다.

    답변드리겠습니다.

    토지거래허가구역 재지정 기간은 3월 24일부터 ~ 9월 30일까지 6개월입니다. 필요시 기간 연장을 검토하겠다고 밝히는 것으로봐서 추가 연장될 것 같습니다.

    이 달 3월 24일부터 체결된 아파트 신규 매매 계약 건부터 적용됩니다.

    감사합니다.

  • 탈퇴한 사용자
    탈퇴한 사용자

    안녕하세요. 김영관 공인중개사입니다.

    질문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서울 강남 3구(강남,서초,송파구)와 용산구의 모든 아파트가 2025년 3월 24일부터 9월 30일까지 토지거래허가구역으로 지정됩니다.

    적용 기준 2025년 3월 24일 이후 체결된 매매 계약부터 토지거래허가구역 규제가 적용됩니다.

    계약 시점에 따른 영향

    3월 24일 이전에 계약을 체결한 경우: 토지거래허가구역 지정 이전에 계약이 이루어졌으므로 해당 규제의 영향을 받지 않습니다.​

    3월 24일 이후에 계약을 체결하는 경우: 토지거래허가구역 규제가 적용되어, 관할 구청장의 허가를 받아야 하며 실거주 목적 외의 거래는 제한됩니다.​

    참고: 토지거래허가구역 내에서 허가 없이 계약을 체결하면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최대 토지가격의 30%에 해당하는 벌금을 부과받을 수 있으므로 계약 시점과 규제 적용 여부를 반드시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따라서 2025년 3월 24일 이전에 계약을 체결하고 잔금을 진행하지 않은 경우 토지거래허가구역 지정의 영향을 받지 않습니다. 참고하세요!

  • 이번에 강남3구와 용산구가 토지거래허가구역으로 묶였잖아요.

    근데 해제된 시점에서 계약을 진행하고 아직 잔금을 진행하지 않은 사람들이 많을 거 같은데 강남3구, 용산 토지거래허가구역은 언제 기준인가요?

    ===> 서울시 및 국토부 등 발표에 의하면 지정기간은 9. 30일까지이고 3. 24일부터 발표될 예정입니다.

  • 안녕하세요. 최병옥 공인중개사입니다.

    이번에 다시 토지거래허가구역재지정을 2025년3월24일 부터 2025년 9월30일까지 6개월 단기로 하고 필요 시 추가로 기간 연장을 검토한다고 했는데 이번에 적용이 되는 시점은 2025년3월24일 부터 체결된 아파트 신규 매매계약분 부터 적용이 된다고 합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