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노동
연장근무 질문드리겠습니다.....
포장음식류 생산직에 다니고 있습니다.
근무시간은 오전 7시30분 -4시30분입니다.
면접 때 월급을 280 받기로하였고 생산직 특성상 정시퇴근은 아니고 추가 근무가 있을 수 있다고 얘기는 들었습니다. 이에 저는 괜찮다고 동의를 하였으나 근로계약서는 안 썻구요.
공부를 병행하여 직장을 다니는 중인데 문제는 생산직 특성상 청소, 뒷정리 때문에 4시30분에는 딱 안끝난다는 점입니다.
4시 30분 정각이 되면 물어보지 않고 퇴근하여도 월급 차감등의 조치가 없이 무방한지 여쭙고싶습니다.
4개의 답변이 있어요!
안녕하세요. 차호재 노무사입니다.
귀 질의만으로는 정확한 사실관계의 판단이 어려우나,
소정근로시간이 16시 30분 까지 이므로, 당연히 월급 삭감이 이루어질 수는 없겠습니다.
1명 평가안녕하세요. 손인도 노무사입니다.
귀 질의의 사실관계만으로는 명확히 판단이 어려우나, 회사와 합의된 연장근로에 대해 근로자는 회사에 수당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1명 평가안녕하세요. 박대진 노무사입니다.
계약이 4시 30분까지로 되었다면 4시 30분 정각이 되면 물어보지 않고 퇴근하여도 월급 차감을 할 수 없습니다.
1명 평가안녕하세요. 백승재 노무사입니다.
네. 4시30분까지 근무하기로 구두계약했다면, 그대로 효력이 있습니다.
다만, 추후 분쟁이 발생하면, 확실한 증거가 있어야 합니다.
근로계약서 작성 요구하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교부 받으세요.
당연한 근로자의 권리입니다.(위반시 사용자 형사처벌받을 수 있음)
추가상담은 (유튜브 백노무사) 활용해주세요(댓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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