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투명한호돌이276
투명한호돌이27624.03.02

무기계약직전환에 예외가 되는 직업군이 있나요?

계약서를 매년 쓴다해도 2년 넘으면 무기계약직 전환된다라고 알고있는데요, 의치한변 등 16개 직업군은 전환이 안된다는 말을 한번 들었는데, 그런 규정이 있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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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7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호병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드립니다.

    기간제 및 단시간근로자 보호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3조를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 안녕하세요. 손인도 노무사입니다.

    기간제법 제4조 제1항 각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유로 회사와 근로자간 계약기간을 2년 초과하여 정할 수 있습니다.


  • 안녕하세요. 이성필 노무사입니다.

    전문적 지식ㆍ기술의 활용이 필요한 경우에 따른 대상 (시행령 제3조제1항)의 경우에는 기간제법 제4조가 적용되지 않습니다.


  • 안녕하세요. 이기중 노무사입니다.

    기간제 및 단시간근로자 보호 등에 관한 법률 ( 약칭: 기간제법 ) 제4조 제1항 제5호 및 동법 시행령 제3조 제3호에 따라 25개 전문자격이 있는 경우 2년 제한 예외가 적용됩니다.


  •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

    하기와 같이 "전문자격을 소지하고 해당 분야에 종사하는 경우"에는 기간제 근로기간이 2년을 초과하더라도 무기계약직으로 전환되지 않습니다.

    1. 「건축사법」 제7조에 따른 건축사

    2. 「공인노무사법」 제3조에 따른 공인노무사

    3. 「공인회계사법」 제3조에 따른 공인회계사

    4. 「관세사법」 제4조에 따른 관세사

    5. 「변리사법」 제3조에 따른 변리사

    6. 「변호사법」 제4조에 따른 변호사

    7. 「보험업법」 제182조에 따른 보험계리사

    8. 「보험업법」 제186조에 따른 손해사정사

    9. 「부동산가격공시 및 감정평가에 관한 법률」 제23조에 따른 감정평가사

    10. 「수의사법」 제2조제1호에 따른 수의사

    11. 「세무사법」 제3조에 따른 세무사

    12. 「약사법」 제3조에 따른 약사

    13. 「약사법」 제4조에 따른 한약사

    14. 「약사법」 제45조에 따른 한약업사

    15. 대통령령 제14319호 약사법 시행령 일부개정령 부칙 제2조에 따른 한약조제사

    16. 「의료법」 제5조에 따른 의사

    17. 「의료법」 제5조에 따른 치과의사

    18. 「의료법」 제5조에 따른 한의사

    19. 「경영지도사 및 기술지도사에 관한 법률」 제3조에 따른 경영지도사

    20. 「경영지도사 및 기술지도사에 관한 법률」 제3조에 따른 기술지도사

    21. 「항공법」 제26조에 따른 사업용조종사

    22. 「항공법」 제26조에 따른 운송용조종사

    23. 「항공법」 제26조에 따른 항공교통관제사

    24. 「항공법」 제26조에 따른 항공기관사

    25. 「항공법」 제26조에 따른 항공사


  •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1. 기본적으로 5인이상 사업장의 경우 계약직으로 2년을 초과하여 근무시 무기계약직으로 간주가 됩니다.

    2. 다만 기간제법 제4조 제1항 제5호에 따라 전문적 지식ㆍ기술의 활용이 필요한 경우와 정부의 복지정책ㆍ실업대책 등에

    따라 일자리를 제공하는 경우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우 무기계약직으로 전환되지 않고 2년을 초과하여서도 계약직으로

    사용이 가능합니다.

    3. 대표적인 예로는 (1) 박사 학위(외국에서 수여받은 박사 학위를 포함한다)를 소지하고 해당 분야에 종사하는 경우

    (2) 기술사 등급의 국가기술자격을 소지하고 해당 분야에 종사하는 경우 (3) 전문자격(의사, 약사, 회계사, 건축사, 세무사,

    회계사, 노무사, 변리사, 보험계리사, 손해사정사 등)을 소지하고 해당 분야에 종사하는 경우를 들 수 있습니다.

    4.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

    박사 학위를 소지하고 해당 분야에 종사하는 경우, 「국가기술자격법」 상 기술사 등급의 국가기술자격을 소지하고 해당 분야에 종사하는 경우, 전문자격을 소지하고 해당 분야에 종사하는 경우에는 2년을 초과하여 기간제 근로계약을 체결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