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단정한파리13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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물피도주 민사소송 제기 가능한가요 ?

장기렌트카가 주차되어있는 제 차를 물피도주 후에 cctv와 경찰을 통해 잡아서 차 수리비 전액 받았습니다.

그런데 이사람이 보험처리를 못하는 상황이라 (가해자 본인 차량아님) 차를 카센터에 맡기는동안 있던 렌트비를 못받았습니다.

민사소송을 걸어서 차량 사용못했던 동안 들었던 교통비 / 이 사건을 해결하기위해 사용한 연차 / 이동제한으로 인한 시간소요 등 정신적 피해보상 등 민사소송을 걸어서 받을 수 있는게 있을까요?

2개의 답변이 있어요!
    • 결론 및 핵심 판단
      물피도주 사건에서 차량 수리비 외의 추가 손해는 민사로 청구가 가능합니다. 다만 인정되는 범위는 객관적 손해에 한정되며 실제 지출이 입증되는 항목 중심으로 판단됩니다. 렌트비와 교통비는 비교적 인정 가능성이 있으나 연차 사용이나 시간 소요에 따른 정신적 손해는 제한적으로만 인정됩니다. 가해자의 보험 적용 여부와 무관하게 불법행위에 따른 손해배상 청구는 가능합니다.

    • 법리 검토
      불법행위로 인해 차량 사용이 불가능해진 기간 동안 발생한 현실적 비용은 손해로 인정됩니다. 렌트비는 통상 인정되며 대중교통 이용비도 증빙이 있으면 가능성이 있습니다. 반면 연차 사용이나 이동 제한 같은 간접 손해는 보전 범위에서 폭넓게 인정되지 않습니다. 정신적 손해는 특별한 사정이 입증되지 않으면 낮은 수준으로만 인정되는 경향이 있습니다.

    • 수사 또는 재판 대응 전략
      수리 기간, 견적, 렌트 비용, 교통비 등 실제 지출 내역을 명확히 확보해야 합니다. CCTV 확보, 경찰 사건 처리 내역 등 가해자의 귀책을 입증하는 자료도 함께 제출하면 인과관계 판단에 도움이 됩니다. 렌트가 아닌 대중교통 이용만 했다면 영수증이나 이동 내역을 정리해 제출해야 합니다. 정신적 손해는 진단서 등의 보조자료가 있는 경우에만 일부 인정될 수 있습니다.

    • 추가 조치 또는 유의사항
      청구액 산정 시 과다 계상하면 감액 위험이 있으므로 객관적 손해 중심으로 정리해야 합니다. 가해자가 보험을 사용할 수 없다면 직접 변제 능력도 함께 고려해야 하며 지급명령을 활용하는 방안도 검토할 수 있습니다. 합의 가능성 여부도 사전 확인이 필요합니다.

  •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

    일단 상대방 과실로 인해서 피해가 발생한 경우에 위와 같은 정도로 위자료가 인정되지 않을 가능성이 높을 뿐만 아니라 인정되더라도 극소액에에 그칠 가능성이 높습니다. 연차의 경우 사건 해결을 위해서 사용한 경우라도 그 내용이 손해로 인정되기는 어려움이 있습니다. 교통비의 경우 별도 증빙이 가능하다면 인정될 수 있습니다 이상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