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돈 빌린 사람을 사기죄로 고소하고 싶은데 가능할까요?
지인이 저에게 총 두차례에 걸쳐 60을 빌렸습니다.
처음은 친구들과 해외여행을 가기로해서 모임통장에 돈을 넣어야하는데 월급전이라며 빌리고 다음은 전화가 와서 교통사고가 났다며 빌렸습니다.
사기죄로 고소를 하고싶은 이유는
1. 물증이 없는데 저 위에 이유들로 돈을 빌린것 같지 않습니다.
2. 9월 초에 돈을 빌려 4일 후에 갚기로 하였는데 현재까지 돈을 갚지 않고 있습니다.
3. 갚기로 한날이 계속 밀린 이유는 계속 다른 핑계를 대거나(월급이 안들어왔다, 퇴직금이 안들어왔다, 계좌가 정지됐다 등) 그냥 제 연락을 보지 않았습니다
4. 제 연락을 보지 않을 때 다른 사람과 술을 먹는 인스타 스토리가 올라오거나 다른 사람에게 술을 먹자는 연락을 한것을 알고있고 대화중에 이를 인정했지만 그정도는 할 수 있는거 아니냐며 뻔뻔한 태도로 나옵니다.
5. 저 말고도 다른 지인들에게도 돈을 빌렸던걸 알게되었는데 저를 제외한 사람들에게는 모두 돈을 빌린지 한달만에 돈을 갚았다는 것을 알게되었습니다.
우선 제가 그 사람 계좌에 송금한 내역, 돈을 빌려달라고한 대화 내용, 연락을 회피한 기록, 위에 대화들 캡쳐본은 있습니다.
궁금한점은
1.위에 내용들로 사기죄로 고소를 해볼 수 있는지?
2.사기죄로 고소를 했다가 성립이 되지 않는다면 제가 받는 불이익이 있는지?
3.그 사람이 사기죄가 아니라면 제가 취할 수 있는 조취와 방법은 무엇인지?
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