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입시컨설팅 관련하여 성과금 문제에 대해 질문합니다
제공된 서비스: 컨설팅은 대학원 입시 준비를 위해 특정 학생에게 서비스를 제공했으며, 이에 대한 대가로 일정금액을 받았습니다.
계약 조건: 일정기간(계약서는 2개월이라고 있긴하였지만 이후에 구두 및 카톡으로 학교 두개의 지원) 계약에 따라 합격 시에는 20% 성과금을 학생에게 받고, 불합격 시에는 10%의 위로금을 학생에게 돌려주기로 하였습니다.
학생의 입시 결과: 학생은 6개월뒤 첫 번째 입시 시도에서 컨설팅 서비스를 이용했으나 불합격했습니다. 이후 학생은 컨설팅과의 연락을 중단하고 독자적으로 9개월뒤에 두 번째 입시 준비를 하여 합격했습니다.
성과금 청구의 근거:
1. 첫 번째 시도(메일지도, 연구계획서지도, 면접지도 그이후 면접을 보았지만 실패)에서 제공한 서비스가 학생의 최종 합격에 같은 교수에게 한 것이기 때문에 두번째 시도(서류만으로 최종합격)에 간접적으로 영향을 미침.
2. 컨설팅 회사는 언제든지 질문하라고 하였지만, 학생이 질문을 안함.
이런 경우에는 컨설팅회사가 성과금 20%를 확실히 받을수 있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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계약서 내용을 구체적으로 검토해봐야겠지만 학생이 첫번째 시도 이후 컨설팅을 중단하고 독자적으로 두번째 입시를 준비해 합격하였다면 성과금 지급대상이라고 보기 어려울 수 있습니다. 학생도 더는 서비스를 이용하지 않은 것으로 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