라인영상통화로 몸캠피싱을 당한건가요?
다름이 아니라 카톡 오픈채팅에서 어느 한 여성을 만나서 라인으로 옮기게 됐습니다 라인에서 녹음을한거같은데 음성메세지로 '멍멍아 소개글올려' 이렇게 올려서 대충 글을 올렸구 성성향 테스트를 하라고 "푸뭉테스트" 링크받아서 들어가서 테스트도 했습니다 그 테스트한것도 결과 캡쳐본을 보내 달라고해서 보내줬고요(첨부함) 이 테스트사이트는 진짜 있는 사이트더라구요
그리고 영상통화를 했고 그러고 끝났습니다 근데 무슨 협박같은것도 전혀 없었고 지인들한테 동영상이 간것도 아닙니다
여기서 문제는 그 테스트 화면 캡쳐본을 보낼때 화면에 시간이 나오게 보내달라고 요구한것과 영상통화의 여성이 야동에 있는 영상을 도용했다는점입니다 그래서 제가 뭐라하니깐 그냥 상대방한테 차단 당했습니다 전 어떻게 되는건가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상담 지식답변자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아래 내용은 문의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기재된 내용상의 행위로 질문자님에게 법적인 책임이 발생할 가능성은 낮아 보입니다.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
질문주신 사항에 대해 아래와 같이 답변드리오니 문제해결에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말씀하신 사정만으로는 특별히 문제되실 부분은 아니라고 보여집니다. 특별히 피해를 입으신 것도 없고 피해를 입으실만한 사정도 없다고 보여집니다. 문제되는 부분은 아니시기 때문에 잊고 지내셔도 되겠습니다.
이상 답변드리며, 답변이 도움이 되셨다면 추천 부탁드립니다.
더 궁금하신 점은 댓글로 문의 남겨주세요.
다른 영상의 내용을 도용한 것이라면 본인을 기망하려고 한 것이 명백하나,
현재로서는 협박으로 나아갈지는 알 수 없습니다. 이상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