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슬거운꽃새5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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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금 아파트1채 오피스텔1채가지고있는데 이럴경우 2주택자인가요??

지금 아파트1채 오피스텔1채가지고있는데 이럴경우 2주택자인가요?? 오피스텔은 현재 전세주고있고 주거용으로 사용중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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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유현심 공인중개사입니다.

    오피스텔이 주거용으로 사용되고 있다면, 주택으로 간주되어 2주택자입니다

    국세청은 오피스텔이라도 실제로 주거용으로 사용 중이면 주택으로 본다고 규정합니다.

    특히 전세로 임대 중이고, 세입자가 주거용(주소지 등록 포함)으로 사용하고 있다면

    양도세/종부세 상 주택으로 간주됩니다.

    오피스텔이 업무용(사무실) 또는 상업용(매장, 스튜디오 등) 으로 사용되고 있다면 주택으로 보지 않습니다

  • 지금 아파트1채 오피스텔1채가지고있는데 이럴경우 2주택자인가요?? 오피스텔은 현재 전세주고있고 주거용으로 사용중입니다

    ==> 오피스텔을 주거용으로 사용하는 경우 1가구 2주택에 해당됩니다.

  • 안녕하세요. 김희영 공인중개사입니다.

    주택 청약에 있어서는 1주택자이고 세금 측면에 있어서는 2주택자가 될 수 있습니다. 주택 청약시는 주거용이든 업무용이든 오피스텔은 주택수로 잡히지 않으므로 1주택자가되지만, 취득세, 재산세 등 세금 과세 부분에서는 주거용인 경우 주택으로 잡히게 되어 있습니다.

  • 안녕하세요. 한영현 공인중개사입니다.

    세법상 기준으로 오피스텔이 주거용으로 사용되고 있다면 주택으로 간주됩니다. 따라서 아파트 + 오피스텔 = 2주택자입니다.

    주거용 오피스텔 여부는 실제 사용 용도, 전입신고 여부, 임대계약 형태, 내부 구조 등을 종합적으로 판단합니다.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최병옥 공인중개사입니다.

    오피스텔의 경우 주거용으로 사용을 하고 있기 때문에 근본적으로 주택수에 포함을 시키게 되지만 최근 비아파트 활성화 방안을 위해서 전용 60m2이하 신축 소형 주택(수도권 6억원, 지방 3억원 이하)을 구입하는 경우에는 2027년12월 까지 세금산정 시 주택수에서 제외를 시켜주고, 기존 소형 주택도 2027년 12월까지 구입해서 임대주택으로 등록하면 주택수에서 제외를 시켜주는 제도가 있으니 해당이 될 경우 1주택자가 될 수도 있으니 검토를 해 보시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