삼촌.조카 공동명의의 집. 매매조건궁금
삼촌조카 공동명의 집입니다. 등기는 따로 2개로 되어 있는거 같은데요. 매매할때 2명다 찬성 해야 되는걸로 알고 있는데요. 만약에!!!!
둘다 연락이 안된다면 공동명의 인데 1인이 매매가 가능한가요
매매가능하면 불가능하게 하는방법 1번
불가능하면 가능방법 2번
궁금합니다. 1인 매매가 불가능 하지 않나요?
삼촌조카 공동명의 집입니다. 등기는 따로 2개로 되어 있는거 같은데요. 매매할때 2명다 찬성 해야 되는걸로 알고 있는데요. 만약에!!!!
둘다 연락이 안된다면 공동명의 인데 1인이 매매가 가능한가요
==>원칙적으로 불가합니다.
매매가능하면 불가능하게 하는방법 1번
불가능하면 가능방법 2번
궁금합니다. 1인 매매가 불가능 하지 않나요?
==> 계약에 참석하지 않는 경우 위임장, 인감증명서를 준비한 후 대리인에게 제출해야 합니다. 그래야 부재중인 경우에도 게약서 작성이 가능합니다.
안녕하세요. 김희영 공인중개사입니다.
공동명의의 주택인 경우에는 공유자 전원의 동의가 있어야 매도가 가능하며 공유자 중 1인만 체결한 매매계약으로는 소유권이전 등기가 불가능 합니다. 공동명의자 일부가 매매 계약에 참석하지 못한다면 대리인이 위임장을 가지고 참석하면 되는데, 위임장, 소유자인감증명서, 대리인신분증, 대리인도장(또는 서명)등이 필요하며 위임장 도장에는 반드시 인감증명서상의 도장이 필요 합니다.
안녕하세요. 최병옥 공인중개사입니다.
우선 부동산이 공동명의로 되어져 있을 경우 지분으로 형성이 되어져 있을 가능성이 큽니다.
즉 전체 공유자가 합의를 하게 되면 전체 부동산을 매매가 가능하지만 만일에 1명은 매매의사가 없을 경우 자기지분만 매매를 하는 방법도 있습니다. 단 지분만 매매를 하게 될 경우 대출이나 가치는 좀 더 떨어질 수 있는 단점을 있을 수 있습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박영주 공인중개사입니다.
결론부터 말씀드리면, 공동명의로 등기된 주택은 원칙적으로 두 분(공동명의자 전원)의 동의가 있어야만 매매(소유권이전)가 가능하며, 1인이 단독으로 전체 지분을 매매하는 것은 불가능합니다.
만약 공동 소유자 중 한 분(이 경우 삼촌이나 조카 중 한 분)과 연락이 전혀 되지 않아 매매 동의를 받을 수 없는 상황이라면, 다음과 같은 법적 절차를 통해 매매를 추진할 수 있습니다.
공유물 분할 청구 소송 제기 :
공동 소유자 중 한 분이라도 다른 공유 자에게 "공유물 분할 청구 소송"을 제기할 수 있습니다.
법원은 해당 부동산을 어떻게 분할할지 결정합니다. 연락이 되지 않는 공유 자에 대해서는 '공시 송달' 등의 방법으로 재판을 진행할 수 있습니다.
만약 부동산을 물리적으로 나누는 것이 어렵거나 가치가 떨어지는 경우, 법원은 해당 부동산을 경매에 부쳐 매각하고, 그 매각 대금을 각자의 지분 비율에 따라 분배하도록 명령할 수 있습니다. 이 방법을 통해서는 연락이 닿지 않는 공유 자의 동의 없이도 법원의 강제 집행으로 부동산을 매각할 수 있게 됩니다.
결론적으로, 전체 매매는 공동 명의자 전원의 동의가 필수이며 , 1인 단독 매매는 불가능합니다. 각자의 지분에 대해서는 다른 공유 자의 동의 없이 매각 가능합니다. 그리고 연락 두절 시는 공유 물 분할 청구 소송을 제기하여 법원의 판결에 따라 경매를 통한 매각 대금 분할 가능합니다.
안녕하세요. 한영현 공인중개사입니다.
공동명의 매매는 전원 동의 원칙이 일반적입니다.
따라서 명의자 모두 동의가 필요합니다.
다만 서로의 합의나 법적 절차를 통해 가능하도록 만드는 예외적인 경로가 필요합니다.
예외적인 경로를 통해 1인이 매매를 하려고 해도 또 다른 1인이 동의를 해야할 부분이 있기 때문에 원칙적으로는 불가합니다.